접수 마감 🏭 산업·중소기업 공공기관 및 단체

2024년 동네단위 유통채널 구축 사업 참여 지자체 및 운영기관 모집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유통물류지원

접수 기간
2024.01.29 ~ 2024.04.12(18:00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운영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구조로 컨소시엄 구성 기간을 고려하여 기간 설정
공고 기간
2024.01.29 ~ 2024.04.12
사업 기간
2024.01.29 ~ 2024.11.30
지원 예산
3억 2,0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4.04.25· 결과 지방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으로 공문 및 이메일 통보
공모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공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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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편의점, SSM 등과 차별화되는 '지역특화형 동네마켓'을 시범 구축하여 중소소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모델 제시

사업 목적

편의점, SSM 등과 차별화되는 '지역특화형 동네마켓'을 시범 구축하여 중소소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모델 제시

지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지자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유통물류단체 또는 소상공인법에 의해 설립된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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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지원대상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지원 내용

상권분석, 공간디자인,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마케팅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지방자치단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자체 부담금 확약서 - (운영기관)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선정 기준

신청자격, 추진역량,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추진 인프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추진 절차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와 운영기관이 최종 승인된 사업계획서 및 사업 운영지침 등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사업 설명회

소상공인 유통물류 지원사업 통합설명회(2024.2.14., 공단본부 5층)

기대 효과

중소소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모델 제시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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