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고)2024년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한국농업기술진흥원· 2024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지원사업
- 접수 기간
- 2024.04.01 ~ 2024.04.25(16:00까지)
24.4.1(월) ~ 4..25(목) 16:00 까지 - 공고 기간
- 2024.04.01 ~ 2024.04.25
- 사업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예산
- 5억 4,2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4.30· 결과 개별통보
- 공모 기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공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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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 국가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
사업 목적
식품업종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및 시스템 등의 도입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지원 대상
음식료품 업종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중견기업 선정지원
*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예산 잔여액 발생 시 중견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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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현재 동 사업과 유사하게 정부 자금이 지원된 업체
지원 내용
○ 정부지원금: 업체별 최대400백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부가세제외)
- 온실가스 감축수단 발굴 또는 에너지경영시스템 컨설팅: 업체별 최대 15백만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 업체별 최대 400백만원
-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구축: 업체별 최대 400백만원
- 중소기업·신규진입자(중견기업) 제도대응: 업체별 최대 3백만원
* 성과검증비용계산 필요(온실가스 감축설비 및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해당)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첨부서류 포함)* 전자파일(E-mail) 및 원본 1부
* [첨부1] ①신청서, ②수행계획서, ③서약서, ④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⑤기업규모 확인서, ⑥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첨부2] ①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Tool(엑셀)
선정 기준
평가방법 및 선정기준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사업자 발표평가 실시
- 선정기준 : 발표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 우대조건 : 중소기업 우선지원, 예산 잔여액 발생 시 중견기업 지원
추진 절차
사업공고 → 신청 및 접수 → 평가위원회 개최(선정평가) → 선정 및 업무협약 → 착수보고
회 → 중간평가 → 최종평가→ 최종보고서 및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사업 설명회
2024년 2월 1일(목) 사업설명회 개최 및 자료 배표 완료
기대 효과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EnMS 도입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기업부담 완화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