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재창업사업화 지원(1차)
한국표준협회· (서울_표준협회) 2024년 경영개선 재창업사업화 지원
- 접수 기간
- 2024.02.27 ~ 2024.03.21(17:00까지)
- 공고 기간
- 2024.02.27 ~ 2024.03.21
- 사업 기간
- 2024.02.19 ~ 2024.12.06
- 지원 예산
- 26억 5,2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4.17· 결과 주관기관별 개별안내(문자/메일)
- 공모 기관
- 한국표준협회 (보조사업자(민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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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경영위기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 지원
사업 목적
(경영개선)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경영진단을 통해 경영개선 교육과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 지원
(재창업)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 활로 모색을 위한 재창업 유도 및 초기창업 도약 지원 강화를 통해 창업 성공률 제고
지원 대상
(경영개선)’23.1.1. 이전 개업한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경영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
(재창업)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재창업 1년이내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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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1.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2.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 지원제외 업종을 운영 중(예정)인 소상공인
3.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비영리 법인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 단,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신청가능
6.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7. 당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사업화를 목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운영 중인 업체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8. ‘21~23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10.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경영개선의 경우)
11.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경영개선) 경영진단+경영개선교육+멘토링+사업화자금
(재창업) 재창업교육+멘토링+사업화자금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서식1> 자기역량기술서
* 경영진단 이후, 작성 및 제출
▪ <서식2> 사업계획서
* 경영진단 이후, 작성 및 제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 공고일 이후 발급건에 한함
▪ (공통) 사업자등록증명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개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직접제출)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기타 지원조건 확인 서류
선정 기준
신청자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성장가능성 등
추진 절차
(경영개선)진단신청→경영진단→선정평가→ 교육 및 사업화 지원
(재창업)사업신청→평가→선정→교육 및 사업화 지원
기대 효과
경영위기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 및 재창업 지원
접수 기간 안내
신청기간 : ’24. 2 27.(화) ~ ’24. 3. 21.(목), 17:00 (기한 엄수)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으로 신청
* 접수 가능한 인터넷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사파리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0 07:21.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