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경상남도 양산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 접수 기간
- 2024.01.17 ~ 2024.02.14(18:00까지)
2024.1.17. ~ 2.14. - 공고 기간
- 2024.01.17 ~ 2024.02.14
- 사업 기간
- 2024.01.17 ~ 2024.12.31
- 지원 예산
- 5,555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3.04· 결과 공문
- 공모 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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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철망울타리, 전기목책기 등) 설치 지원
사업 목적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철망울타리, 전기목책기 등) 설치 지원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
지원 대상
- 시 관내 농업이나 임업 활동을 하고 있는 농가 중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신청자가 토지소유자가 아닐 경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소유자의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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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
- 기 지원을 받은 자는 사업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 내용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철망울타리, 전기목책기 등) 설치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1.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2.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3. 피해지역의 위치도 및 설치예정구역
4.설치계획서
5.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선정 기준
①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4조에 의한 수렵장의 설정제한 지역
③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④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⑤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
추진 절차
사업신청 -> 대상자선정 ->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비 정산
사업 설명회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철망울타리, 전기목책기 등) 설치 지원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
기대 효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