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재 개발·보급 사업 보조사업자 재공모
교육부· 초중등 한국어 교과서/교재 개발 지원
- 접수 기간
- 2024.05.10 ~ 2024.05.17(18:00까지)
첨부파일 참조 - 공고 기간
- 2024.05.10 ~ 2024.05.17
- 사업 기간
- 2024.05.28 ~ 2024.12.31
- 지원 예산
- 74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4.05.24· 결과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는 선정 기관에 개별 통지 예정
- 공모 기관
- 교육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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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목적: 해외 초중등학생 수준에 맞는 한국어 교재를 개발‧보급하여 현지 한국어 교육의 질 제고 및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기반 마련
2. 사업 기간 : 보조사업자 선정 시 ~ 2024년 12월
※ 사업 연속성 확보, 수행 노하우 축적, 해외 대상국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 등 사유 발생 시 상호 협의 하에 보조사업자의 사업 수행 기간 연장 가능
3. 지원 예산 : 7,400백만원
4. 추진 방향
◦ ‘해외 현지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21.4월)’을 토대로 국제적 통용성을 갖춘 범용 보조교재 개발
◦ 한국어 교육 수요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특성(문화‧사회‧종교 등)을 반영한 현지 맞춤형 교재 개발
◦ 해외 국가에서 차질 없이 한국어 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 학기 일정을 고려해 적기 보급 추진
5. 추진 체계
◦(교육부)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교부, 보조사업자 선정‧관리, 사업점검·평가 등 해외 초중등 한국어 교재 개발‧보급 사업 총괄
◦(보조사업자) 세부실행계획서 수립, 교재 집필과정 주관, 한국어 교재 개발 자문위원회* 구성, 교재 인쇄‧보급 등 사업운영‧관리 총괄
* 교재 개발 전반에 대해 폭 넓은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완성도 있는 교재 개발 토대 마련
※ 보조사업자는 사업 운영 일체에 대하여 교육부에 사전 보고 및 협의 필수
-보조사업자는 한국어(교육) 전문가 등으로 교재 집필진과 검토·감수진을 구성하여 사업 운영
-교육부가 저작권‧재산권 일체를 가질 수 있도록 집필단계부터 삽화‧음원‧동영상‧사진 등 저작물에 대한 사용 권한 확보
< 저작권 등의 귀속 >
▪ 사업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 2차적 저작물 및 편집 저작물의 저작권 일체는 교육부에 귀속되며 교육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 불가
▪ 보조사업자는 교재에 삽입하기 위해 제작한 저작물(삽화, 음원 파일, 동영상, 사진 등) 일체의 저작권을 소유해야 하며 직접 제작하지 않은 저작물 사용 시 2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당 저작물의 완전한 저작권을 이전받거나 또는 사용권한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이와 관련해 문제발생 시 보조사업자가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재외공관‧한국교육원) 국내 개발진과 현지 협력 개발진 간 협의체 구성 지원, 현지 학교 한국어 교재 수요량 조사 및 한국어 교육과정 채택 지원 등
◦ (현지정부‧교육기관)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재 현지 협력 개발진 추천, 현지 학교 내 범용‧맞춤형 한국어 교재 활용 지원
6. 추진 방식
◦공개모집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3년간(’24~‘26) 사업 위탁을 하되,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사업기간 중 사업자로서의 역할 수행 불성실, 법령 위반, 예산 부당 집행 등 부적정한 운영 시 지정 취소 가능
사업 목적
정규과정으로서 한국어를 채택하는 현지 학교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의 필요성 증대
지원 대상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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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첨부파일 참조
지원 내용
◦ ‘해외 현지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21.4월)’을 토대로 국제적 통용성을 갖춘 범용 보조교재 개발
◦ 한국어 교육 수요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특성(문화‧사회‧종교 등)을 반영한 현지 맞춤형 교재 개발
◦ 해외 국가에서 차질 없이 한국어 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 학기 일정을 고려해 적기 보급 추진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첨부파일 참조
선정 기준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최고득점 기관(1개)을 선정하되, 최종 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 탈락
추진 절차
◦(교육부)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교부, 보조사업자 선정‧관리, 사업점검·평가 등 해외 초중등 한국어 교재 개발‧보급 사업 총괄
◦(보조사업자) 세부실행계획서 수립, 교재 집필과정 주관, 한국어 교재 개발 자문위원회* 구성, 교재 인쇄‧보급 등 사업운영‧관리 총괄
* 교재 개발 전반에 대해 폭 넓은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완성도 있는 교재 개발 토대 마련
※ 보조사업자는 사업 운영 일체에 대하여 교육부에 사전 보고 및 협의 필수
-보조사업자는 한국어(교육) 전문가 등으로 교재 집필진과 검토·감수진을 구성하여 사업 운영
-교육부가 저작권‧재산권 일체를 가질 수 있도록 집필단계부터 삽화‧음원‧동영상‧사진 등 저작물에 대한 사용 권한 확보
< 저작권 등의 귀속 >
▪ 사업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 2차적 저작물 및 편집 저작물의 저작권 일체는 교육부에 귀속되며 교육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 불가
▪ 보조사업자는 교재에 삽입하기 위해 제작한 저작물(삽화, 음원 파일, 동영상, 사진 등) 일체의 저작권을 소유해야 하며 직접 제작하지 않은 저작물 사용 시 2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당 저작물의 완전한 저작권을 이전받거나 또는 사용권한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이와 관련해 문제발생 시 보조사업자가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재외공관‧한국교육원) 국내 개발진과 현지 협력 개발진 간 협의체 구성 지원, 현지 학교 한국어 교재 수요량 조사 및 한국어 교육과정 채택 지원 등
◦ (현지정부‧교육기관)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재 현지 협력 개발진 추천, 현지 학교 내 범용‧맞춤형 한국어 교재 활용 지원
기대 효과
초·중등 학령기 단계의 한국어교육 확산을 통해 친한‧지한 인재를 양성하고, 잠재적 유학수요를 극대화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