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사회복지분야(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충청남도 천안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 접수 기간
- 2024.05.07 ~ 2024.05.14(18:00까지)
총 15일간 - 공고 기간
- 2024.04.29 ~ 2024.05.14
- 사업 기간
- 2024.07.01 ~ 2024.12.31
- 지원 예산
- 8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6.14· 결과 -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 개별 통보
- 공모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기초자치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광고
사업 개요
- 대상 : 고독사 위험군 20명
- 내용 : 공동체 공간을 활용하여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자조모임 진행
* 공동체공간 : 영구임대아파트 내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업 목적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통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지원 대상
- 임대아파트 등 주거취약지의 고독사 위험자와 인접해 있는 공동체 공간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내 비영리 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치․신고된 사회복지법인
광고
지원 제외 대상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및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2023.12.31.기준)
-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가능
- 최근 3년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천안시에 단체의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지원 내용
- 사회적 고립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 자조모임, 문화활동(요리, 독서, 콩나물키우기 등 취미활동), 체육활동,
식사지원(커피모임, 점심모임 등), 역량강화교육(물품정리 등 생활개선) 등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1. 지원신청서
2. 단체소개서(정관, 회식 등), 민간단체등록증명서(고유번호증)
3. 사업추진계획서
4. 신규신청 단체는 정과 또는 규약 첨부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선정 기준
- 신청단체 및 사업의 적격성, 효과성,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지원사업 심사․로 선정
추진 절차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 사업 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관리 위원회 심의 ➠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 지방보조금 지원
기대 효과
- 고독사 위험군 대상자 고독감 해소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의 긍정적 변화
- 1인가구 등 사회적고립가구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