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공모
서울특별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 접수 기간
- 2024.03.11 ~ 2024.03.13(18:00까지)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의 의거 15일 공고 - 공고 기간
- 2024.02.28 ~ 2024.03.13
- 사업 기간
- 2024.04.22 ~ 2024.12.31
- 지원 예산
- 5억 5,8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4.01· 결과 서울시홈페이지 공고 및 공문 통보
- 공모 기관
- 서울특별시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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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민간 정신의료기관 병상 확보를 통해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24시간 응급입원 수용 및 입원실 제공, 의료인력 상시 대응 등
사업 목적
응급입원이 필요한 정신과 환자에게 필요한 병상을 신속히 확보하여 응급입원 등 위기상황을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하기 위함
지원 대상
서울시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복지법(제19조)에 따라 시설․인력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고 입원실을 보유한 민간정신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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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최근 3년 간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의료법 또는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한 이유로 행정처분 중 사업정지 이상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외
지원 내용
정신응급병상 6병상 사용료 지급(병상당 300,000원/일)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가. 신청공문(담당자명, E-mail, 연락처, 직인날인)
나. 신청서(소정양식)
다. 사업 계획서
라. 서약서
마.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앞뒤)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앞뒤) 사본
선정 기준
서울시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복지법(제19조)에 따라 시설․인력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고 입원실을 보유한 민간정신의료기관
※ 단, 최근 3년 간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의료법 또는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한 이유로 행정처분 중 사업정지 이상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외
추진 절차
1. 공모계획, 2. 사업자 공개 모집, 3.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보조사업자 선정, 4.협약 시행, 5.사업수행
사업 설명회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기대 효과
정신응급위기대응체계 강화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