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화지원(대구)
계명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
- 접수 기간
- 2024.03.18 ~ 2024.04.05(18:00까지)
소상공인24를 통해 대구지역 신청자 접수 - 공고 기간
- 2024.02.19 ~ 2024.04.05
- 사업 기간
- 2024.05.24 ~ 2024.11.30
- 지원 예산
- 5억 9,4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5.10· 결과 기 통보하였음(메일, 카카오톡)
- 공모 기관
- 계명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보조사업자(민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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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창의·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예비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을 도모하고자 창업상담·지도 및 코칭,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 목적
예비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및 전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기반 마련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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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 항목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대상
1.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 주점업(5621), 비알콜음료점업(5622)으로 창업하려는 자
* 단, 이종업종 간 결합‧구독경제‧ICT 기술 등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인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음
2.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붙임2]으로 창업하려는 자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4.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5.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6.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에서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은 자(기수불문)
7.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예시) 예비창업패키지 등
8.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1. 사업화자금
- 실질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최대 4천만원 차등 지급
2. 보육공간
- 창업준비 공간 및 인큐베이팅을 위한 보육공간 지원(최대 2년)
3. 연계지원
- 정책자금 연계, 사업연계(강한 소상공인 등), 네트워크 활성화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등(소상공인24 홈페이지 내 공고문 참고)
선정 기준
소상공인24 홈페이지 내 공고문 참고
추진 절차
협약 체결 후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등록 후 사업비 집행 예정
사업 설명회
소상공인24 홈페이지 내용 참고
기대 효과
예비창업자의 신사업 창업아이템 분야(로컬크리에이터형, 라이프스타일형, 온라인셀러형)로의 준비된 성공창업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