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문화·관광 중앙부처

2024년도 국가유산 호국선열 기념행사 지원 사업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순의제향 지원

접수 기간
2024.01.15 ~ 2024.01.31(18:00까지)
2024.01.31.까지 공문접수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취합 → 문화재청)
공고 기간
2024.01.15 ~ 2024.01.31
사업 기간
2024.01.01 ~ 2024.12.31
지원 예산
5억 원
선정 예정일
2024.02.14· 결과 문서 통보
공모 기관
국가유산청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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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국가유산 호국선열 기념행사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제수비용, 행사비용 등)

사업 목적

국가의 평안과 민족의 안녕을 지킨 호국 선열의 충의를 기리기 위해 조성된 국가유산에서 개최되는 기념행사 지원

지원 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종류 무관) ❶ 「문화재보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 내에서 호국선열을 기리는 행사일 것 (국가·시도지정 등 포함) ❷ 국가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역사적 인물 및 사건을 기리는 행사와 동일한 인물 및 사건을 기념하는 행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❸ 해당 문화유산을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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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이 지침에 따른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인해 보조사업에서 지정 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지원규모) 개소당 50백만원 이내 (국비기준) (지원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방법) 객관적인 산출근거 및 비교견적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 지원 (추진방법)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및 “2024년 국가유산 호국선열 기념행사 지원 사업지침”에 따라 운영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1. 국가유산 호국선열 기념행사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국가유산 호국선열 기념행사 지원사업 계획서 1부 3. 지방비 확보에 관한 확약서 1부.

선정 기준

<우대조건> ㅇ역사성 및 상징성*이 높으며 참여인원이 많은 기념행사 *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기념행사로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기념행사 ㅇ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제관(祭官: 제사를 맡은 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행사 ㅇ해당 국가유산과 진행하고자 하는 기념행사가 관계성이 높은 경우 * (예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국가유산에 해당 사건을 기리기 위한 행사를 하는 경우역사적 인물 관련 국가유산에서 해당 인물을 기리기 위한 행사를 하는 경우(탄생지에서 탄신을 기리는 경우 등) ㅇ국가지정유산 우대

추진 절차

① 사업계획서 공고 ’24.1.15. [문화재청] ② 지원 신청서 제출 ~’24.1.31. 까지 [(사업자)→시군구→시도→문화재청] ③ 사업계획서 평가 : 지원 대상 지자체 선정 ~’24.2월 中 [문화재청] ④ 예산(안) 확정 통지 ’24.2월 中 [문화재청] ⑤ 사업비 정산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⑥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사업 설명회

ㅇ기념행사 추진에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총사업비 기준) - (제수비용) 제사에 쓰는 음식물 또는 먹거리에 관한 비용 (최대 10백만원 한도) - (행사비용) 행사 개최시마다 발생하는 일회성 비용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❶ 행사에 필요한 방송장비(앰프, 무대 등) 임차 및 설치‧철거비 ❷ 영상물 제작 또는 공연 관련 비용 ❸ 화환 또는 헌화용 국화, 리본, 방명록 등 일회용품 구입비 ❹ 초대장, 안내문, 현수막 제작‧설치‧발송 등 기념행사 홍보비 ❺ 기념행사 참석자 식대 및 다과비용 ❻ 행사 추진에 필요한 기타비용(예비비 포함 최대 1백만원 한도) - (제관참례 보상비용) 1일당 150,000원내에서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회에 한하여 50,000원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운영비-일반수용비-위원회 참석비 부분을 준용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제관참례 보상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함 - (제관복 등 취득비용) 제사에 쓰는 의복, 제기(祭器) 등 제작 및 구입에 관한 비용 (최대 2백만원 한도)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이수자 등 전승자가 제작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6백만원 한도 지원

기대 효과

호국선열과 연관된 우리 유산이 가진 의미와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0 07:21.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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