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우즈벡 WTO 가입 지원)
산업통상부· 산업통상협력네트워크구축
- 접수 기간
- 2024.02.16 ~ 2024.02.26(18:00까지)
2024.2.26일까지 연장 - 공고 기간
- 2024.02.16 ~ 2024.02.26
- 사업 기간
- 2024.05.03 ~ 2024.12.31
- 지원 예산
- 1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4.05.03· 결과 시행계획 공고 → 사업 신청서 접수 → 사업선정 → 확정 통보 → 협력사업 수행 → 사업결과 보고, 사업비 정산, 사업평가
- 공모 기관
- 산업통상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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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7.11월 한-우즈벡 정상회담 계기, 우즈벡 WTO 가입 협력을 위한 양국간 MOU 체결('17년 체결, '22년 갱신)에 따라 관련 자문, 연구지원, 교육활동 진행
사업 목적
對우즈벡 WTO 가입 지원을 통해 산업자원협력 인프라 및 동반자적 경제협력 관계 구축 등 교역, 투자확대 기반조성
지원 대상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산업통상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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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대상
지원 내용
ㅇ 우즈벡 WTO 가입 협상 지원을 위한 전반적 자문
ㅇ WTO 가입에 필요한 공동연구 또는 연구지원
ㅇ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
ㅇ 한-우즈벡 공동 자문위원회 운영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서약서, 법인설립허가증
선정 기준
서면통보(공문)
추진 절차
시행계획 공고 → 사업 신청서 접수 → 사업선정 → 확정 통보 → 협력사업 수행 → 사업결과 보고, 사업비 정산, 사업평가
사업 설명회
ㅇ 우즈벡 WTO 가입 협상 지원을 위한 전반적 자문
ㅇ WTO 가입에 필요한 공동연구 또는 연구지원
ㅇ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
ㅇ 한-우즈벡 공동 자문위원회 운영
기대 효과
ㅇ 정부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산업분야의 민간협력 네트워크 강화
ㅇ 우즈벡 WTO 가입작업반 의장국가를 유지함으로써, 세계 최대 다자경제협력 메커니즘에서 한국의 국가위상 제고 및 통상 협상력 극대화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