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4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수행기관 공모
경기도 이천시· 중증장애인 동료상담(보조)
- 접수 기간
- 2024.05.07 ~ 2024.05.21(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4.05.07 ~ 2024.05.21
- 사업 기간
- 2024.05.27 ~ 2024.12.31
- 지원 예산
- 4,572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5.24· 결과 ○ 이천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 기관에 개별통지
- 공모 기관
- 경기도 이천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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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 업 명 :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 사업기간 : 2024년 5월 ~ 12월
○ 모집기관 : 1개 기관(동료지원가 4명)
○ 사 업 비 : 45,720원(※변동 될 수 있음)
○ 사업내용 : 동료지원 활동(동료상담, 자조모임 등)을 통한 참여자의 사회
활동 참여 촉진
사업 목적
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간 동료상담 및 정보공유, 자조모임 등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을 추진
지원 대상
< 수행기관 신청 자격 >
①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②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③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④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단체
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 관련 단체
⑦ 그 밖에 동료지원활동 사업 실시에 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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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기관(단체)는 선정에서 취소되며 및 보조금 환수함
지원 내용
◦기본운영비: 동료상담가 1인당 월 92만원
* (기준) 월 60시간 기준
◦성과수당: 수행기관에 소속된 동료상담가가 월 10회 이상 동료상담 및 사회자원 연계 등 실적이 우수한 경우 성과달성 동료상담가 1인당 10만원 성과수당 지급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구비서류
-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위탁운영 신청서(서식1)
- 사업계획서(서식2)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결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 서류
선정 기준
❍ 심사방법 및 기준
- 심사위원회는 심사기준에 따라 수행기관(30점), 사업계획(70점), 감점(-10점)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로 평가
-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 배제
- 신청기관 중 최고득점(60점 이상)한 수행기관 최종 확정
추진 절차
수행기관 선정 후 사업 수행
사업 설명회
동료지원 활동(동료상담, 자조모임 등)을 통한 참여자의 사회
활동 참여 촉진
기대 효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간 동료상담 및 정보공유, 자조모임 등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사회 참여 활성화
접수 기간 안내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5. 7. ~ 5. 21.
○ 공고방법 : 이천시청 홈페이지 공고
○ 접수방법 : 평일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09:00~18:00)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0 07:21.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