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
경상북도 상주시· [국]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
- 접수 기간
- 2024.03.14 ~ 2024.03.29(18:00까지)
가. 접수기간 : 2024. 3. 14. ~ 3. 29. - 공고 기간
- 2024.03.14 ~ 2024.03.29
- 사업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예산
- 2,7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4.23· 결과 개별 통지
- 공모 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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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4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다. 사업대상
- 내진성능평가 및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상주시 관내 민간 건축물
※ 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법령위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사업 목적
민간건축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 활성화를 통하여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 대상
사업대상
- 내진성능평가 및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상주시 관내 민간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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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법령위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지원내용 : 내진성능평가 및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내진성능평가 : 최대 2,100만원(2,100만원 초과시 자부담)
- 시설물 인증 : 최대 600만원(600만원 초과시 자부담)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다. 접 수 처 : 상주시 안전재난실 재난방재팀(☏ 054-537-7239)
라. 제출서류
①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붙임1) 1부
② 추진계획서(붙임2) 1부
③ 청렴이행서약서(붙임3) 1부
④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붙임4) 1부
⑤ (개인) 주민등록 등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⑥ 건축물대장 1부
⑦ 건물등기부등본 1부
⑧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필요시
선정 기준
가. 선정시기 : 2024. 4월 중
나. 선정방법 : 「상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심사·선정
- 지원규모, 사업계획 및 사업비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결정
다. 결과발표 : 개별 통지
※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결과보고(증빙서류 제출 등) 해야 함.
추진 절차
①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상주시
⇓
②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제출
신청자 → 상주시
⇓
③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심사
상주시
⇓
④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사항 통보
상주시 → 신청자
⇓
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절차 이행
신청자
⇓
⑥추진 사항 수시점검
상주시
⇓
⑦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신청자 → 상주시
인증 절차 완료 후
⇓
⑧ 지방보조금 교부
상주시 → 신청자
사업 설명회
가. 사 업 명 : 2024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다. 사업대상
- 내진성능평가 및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상주시 관내 민간 건축물
※ 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법령위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라. 지원내용 : 내진성능평가 및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내진성능평가 : 최대 2,100만원(2,100만원 초과시 자부담)
- 시설물 인증 : 최대 600만원(600만원 초과시 자부담)
기대 효과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시설물 인증을 통한 지진에 안전한 건축물 확인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0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