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청년어업인영어정착지원<보조>
- 접수 기간
- 2023.11.13 ~ 2023.12.01(00:47까지)
2023.11.13 ~ 12.01.(19일간) - 공고 기간
- 2023.11.13 ~ 2023.12.01
- 사업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예산
- 11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3.12.31· 결과 전화 및 공문
- 공모 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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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금 지급(1인당 110만원/월)
사업 목적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업 창업과 어촌 정착 유도를 위한 영어정착자금 지원
지원 대상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ㅇ ‘24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84. 1. 1. ~ 2006. 12. 31. 출생자
ㅇ 사업대상자 선발 시 만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3년차까지 선정・지급 가능하며, 지급 기간 중 만 40세를 넘는 경우도 수산업경영 경력 3년 이하 요건은 충족해야 지급 가능
어업 및 양식업 경영 경력 :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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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가.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
나. 농어업(양식업 포함, 이하 같음)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ㅇ 본인 명의의 농어업경영 기반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수산물의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ㅇ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농어업 외 분야의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는 신청 가능(폐업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상 경과 시 선정 취소)
다.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ㅇ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모두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ㅇ 상근근로자의 경우,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 가능(퇴직 확인 후 보조금 지급하고,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상 경과 시 선정 취소)
라. 병역미필자
마.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바.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 수산물 가공·유통업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위 요건 제외
사.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ㅇ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은 신청 가능
아.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등)을 받은 자
자. 부부의 경우에는 1명만 신청 가능
ㅇ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가 각각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우에는 한 사람만 지급 가능하나, 결혼 전 이미 사업대상자로 선발된 대상자 간의 결혼 시 부부 개인별 독립경영을 유지할 경우 지원금 각각 지급 가능
지원 내용
- 1년차(2022.1.1 이후 등록자 ~ 2023년 예정자) : 월 110만원
* 창업예정자의 경우 1년차로 간주
* 다만, ‘22년 사업대상자로 ‘22년 창업자(예정자 포함)를 선정하여 수산업경력 1년차로 기 지원한 경우, ’23년 사업에는 2년차 기준으로 지원
- 2년차(2021.1.1. ~ 12.31 등록자) : 월 100만원
- 3년차(2020.1.1. ~ 12.31 등록자) : 월 90만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ㅇ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ㅇ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ㅇ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또는 제2호의2 서식)
ㅇ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발행하는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 결과, 신용제한정보(연체기록 등)가 없는 자여야 함
ㅇ 어업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 시),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ㅇ 가족관계증명서
ㅇ 사업자등록증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평가 시 가점 반영에 필요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교육이수실적 등은 해당자만 제출
선정 기준
1차 서면평가
: 시·군·구는 접수된 청년어업인의 자격과 요건 등에 대해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 상의 평가 기준에 의한 서면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청년어업인을 면접대상자로 선정
2차 대면평가
: 사업대상자의 면접평가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와 사업 추진 담당과장이 참여하는 5인 이내의 평가위원회
추진 절차
ㅇ 신청접수 : ‘23. 11월 ~ 12월 중
ㅇ 서면·대면평가 및 사업대상자선정 : ‘23. 12월 중
ㅇ 보조금 집행 및 추진상황 점검 : ‘24년 예정
기대 효과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