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물기술 능동형 디지털화 지원사업
한국환경공단
- 접수 기간
- 2024.02.01 ~ 2024.03.04(18:00까지)
30일 이상의 접수기간 - 공고 기간
- 2024.02.01 ~ 2024.03.04
- 사업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예산
- 32억 5,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3.20· 결과 메일 통보
- 공모 기관
- 한국환경공단 (공공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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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24년 신규모집 사업비 : 27억원
23년 계속사업비 : 5.5억
사업 목적
물기술 제품의 스마트 기능 탑재를 위한 기술개발, 업그레이드, 국산화 등 물산업 수요맞춤형 지원으로 강소 물기업 육성
지원 대상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기업
- 위 모든 자격을 갖춘 기업을 대표 주관기관으로 하여 산,학,연 공동 참여 가능
- 1개 과제내 최대 2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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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중복지원 :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旣 지원을 받은 기술
※ 기존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제품 개발을 신청하거나 기존 기술의 성능 개선을 사업목표로 하는 경우 중복지원 예외로 인정
- 외국 기술제품의 단순 국내 조립 후 실증·사업화(성능테스트 등)
- 특허, 지식재산권, 법적 권리 등이 불명확한 기술제품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4대보험료를 체납* 중인 경우
* 연장·유예액 및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 포함
- 신청기업이 휴․폐업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속 부채비율이 300%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에 참여가 제한된 경우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2조 제3항에 따라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
지원 내용
기술제품당 3억원 내외/년 지원(최장 3년)
- 기술개발, 실증화, 사업화 비용의 최대 80% 이내에서 참여주체별 차등 지원
※ (예시) 1년간 사업비가 3.75억 경우 최대 3억 지원(민간부담 0.75억)
- 지원 비율 : 중소기업 및 학계 및 연구계 80%, 중견기업 70%, 대기업 60% 지원
* 공동참여 시 참여율에 따른 지원 비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정
* 이윤, 부가가치세는 지원범위에 불포함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사업추진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국세청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해당기술의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등의 자료 사본,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선정 기준
O 발표평가 : 신청기업 사업계획 발표, 위원회 평가
-구성 : 정성평가(80점) , 정량평가(15점), 가점(5점)
추진 절차
공모 및 선정>협약>착수회의>중간점검>연차 및 최종평가>정산>실적조사>차년도 사업수행
사업 설명회
물기업 지원사업 소개를 통한 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
기대 효과
스마트 기능을 탑재한 물기술 제품 기술개발, 성능실증 등 물산업 수요 맞춤형 지원으로 물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0 07:21.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