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농림·수산 강원 원주시 기초자치단체

임산물 상품화 지원(소액)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임산물 상품화 지원

접수 기간
2024.01.22 ~ 2024.02.16(18:00까지)
1) 신청기간: 2024. 1. 22.(월) ~ 2. 16.(금) 2) 신청장소: 원주시 산림과, 읍·면·행정복지센터, 원주시산림조합
공고 기간
2024.01.07 ~ 2024.02.22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 예산
9만 원
선정 예정일
2025.02.01· 결과 홈페이지 공고
공모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기초자치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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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임산물의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 촉진 총사업비 50백만원 이하

사업 목적

임산물의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 촉진을 통한 상품 경쟁력 강화로 임산물 고부가가치 창출

지원 대상

1) 사업대상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2)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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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보조금법」제31조의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제78조 준용 - (5년)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보조금 등 교부취소 1회 이상 받은 자 - (3년)보조금을 다은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 교부 취소 등 2회 이상 받은 자 - (2년)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하여 교부취소 받거나 지급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 받아 반환명령 3회 이상 받은 자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변경, 농업분야 중복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 포기일로부터 소액사업은 2년간 제한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지원 내용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포장재, 포장디자인개선 사업, 내·외부 포장재 지원 * ‘임산물 표준규격’ 산림청 고시 제2022-101호(2022.11.14.) 참고 -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법인은 총사업비(50백만원)의 50%까지 홍보 및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가능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농림축산식품 사업계획서 * 사업내용(규모)에 따른 견적서 첨부 *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선정 기준

사업시행부서 및 선정심의위원회: 자금지원우선순위 적성 및 심의

추진 절차

2025년 1월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 설명회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포장재, 포장디자인개선 사업, 내·외부 포장재 지원 * ‘임산물 표준규격’ 산림청 고시 제2022-101호(2022.11.14.) 참고 -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법인은 총사업비(50백만원)의 50%까지 홍보 및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가능

기대 효과

임산물의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 촉진을 통한 상품 경쟁력 강화로 임산물 고부가가치 창출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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