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경상남도 창녕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 접수 기간
- 2024.01.29 ~ 2024.02.05(18:00까지)
접수기간: 2024. 1. 29. ~ 2024. 02. 23. 18:00 - 공고 기간
- 2024.01.19 ~ 2024.02.05
- 사업 기간
- 2024.03.04 ~ 2024.12.31
- 지원 예산
- 11억 5,6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2.14· 결과 창녕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공모 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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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사업비: 1,156백만원
사업량: 302동
사업 목적
노후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기반 조성 및 서민층 건강보호
지원 대상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처리 전문기관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종사자의 근로조건 유지 등을 갖춘 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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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박은 자가 수탁기관의 이사또는임원으로 되었을 경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지원 내용
철거처리 301동( 주택 253, 비주택 48)
지붕개량 1동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수탁기관 지원신청서 1부
- 법인(단체)설립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및 정관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업제안서 ※ 파일 별도 제출(10분이내 설명)
· 제출 공문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실적 증빙서류, 신용평가자료(최근1년 이내), 기관현황 등)
· 사업수행계획서
(사업목표, 인력조직 편성계획, 입찰단가 등 수업수행계획 등)
- 사용인감계 1부
- 서약서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 기타 선정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선정 기준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수탁사업자 심의 ㄱㄹ정
-신청법인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회에 출석 및 사업계획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시 응모를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
추진 절차
1. 협약체결
2. 사업진행
3. 정산
사업 설명회
철거처리 301동( 주택 253, 비주택 48)
지붕개량 1동
기대 효과
석면 비산에 따른 주민 불안 해소 및 건강피해 위해요인 사전 차단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