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농림·수산 경남 거창군 기초자치단체

2024년 석재산업(채취·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공고

경상남도 거창군·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접수 기간
2024.08.08 ~ 2024.08.22(18:00까지)
거창군청 산림과 산림조성담당 방문 접수
공고 기간
2024.08.08 ~ 2024.08.22
사업 기간
2024.06.01 ~ 2024.12.31
지원 예산
6억 7,025만 원
선정 예정일
2024.10.18· 결과 공문 통보 및 전화 안내
공모 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기초자치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광고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4년 석재산업(채취·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나. 사업 내용 : 석재채취·가공 사업장에 분무시설, 세륜시설, 소음·진동 방지막, 부산물재활용·정화시설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 설치 지원 다. 사 업 비 : 금670,250,000원(금육억칠천이십오만원)

사업 목적

석재의 채취·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소음·진동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여 지역주민 및 업계 종사자의 생활환경 개선

지원 대상

관내 석재 사업자 채취업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석재의 채취를 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 자 가공업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석재의 가공을 업으로 등록한 자

광고

지원 제외 대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사업신청서의 검토)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제79조제7항에 따라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 및 제79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78조제9항 및 제1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 가능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지원 내용

채취업 : 미세먼지 제거용 대형백필터(여과포), 분무시설(스프링클러, 관정, 분무 배관, 살수기 등), 세륜시설, 와이어쏘, 소음 및 진동 방지막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장비의 설치 가공업 : 작업장 미세먼지 흡수·제거(흄후드)시설·부산물 재활용 또는 정화시설(침사지, 배수로), 와이어쏘, 소음 및 진동 방지막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장비의 설치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붙임 1, 2)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붙임 3) ❍ 석재 채석·가공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 재무재표 (2022~ 2023) ❍ 고용인원 확인 서류(고용보험가입자 목록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단가산출표

선정 기준

1) 3년 이내 기 수혜여부(30점) : 0회(30), 1회(20), 2회(10) (2) 3년 이내 유사사업 수혜여부(10점) : 여(0), 부(10) (3) 고용인원(30점) : 5명 미만(10), 5명~9명(20), 10명 이상(30) (4) 매 출 액(30점) : 20억 미만(10), 20억 ~ 30억 미만(20), 30억 이상(30)

추진 절차

❍ 사업 신청 공고 ❍ 대상자 자체 심의 ❍ 거창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사업 추진 ❍ 사업 완료 및 정산

사업 설명회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안내 e나라도움 사용법과 물품 2천만원이상 입찰 등 안내

기대 효과

석재의 채취·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소음·진동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여 지역주민 및 업계 종사자의 생활환경 개선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