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용인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공모
경기도 용인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 접수 기간
- 2024.04.03 ~ 2024.04.18(14:00까지)
2024-04-03 ~ 2024-04-18 - 공고 기간
- 2024.04.03 ~ 2024.04.18
- 사업 기간
- 2024.05.01 ~ 2024.12.31
- 지원 예산
- 2,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5.10· 결과 문서
- 공모 기관
- 경기도 용인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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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용인시 내 국내 생물 자원을 보호하고 자연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을 추진
사업 목적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로 국내 생물 자원을 보호하고 자연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함
지원 대상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환경 분야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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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단체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단체
지원 내용
20,000천원 지원(국비 10,000천원, 시비 10,000천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가. 2024년 용인시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나. 보조사업자 단체소개서 1부
다.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1부
※ 추진실적 및 사업내용은 무게(ton)단위가 아닌 면적(㎡)단위로 작성할 것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시「붙임2」민간단체 지원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 준수(인건비 등 단가 준수)
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및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1부
마. 최근 1개년도 공익활동 실적증명서(공익활동 단체만 해당/별도서식 없음)
바.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 자료(과년도 사업추진 자료 등/별도서식 없음)
선정 기준
적격심사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추진 절차
단체 선정 및 보조금 1차 지급
중간점검 및 보조금 2차 지급
사업 설명회
용인시 내 국내 생물 자원을 보호하고 자연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을 추진
기대 효과
국내 생물 자원 보호 및 자연생태환경 보전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