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교통·물류 중앙부처

2025년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해양수산부· 2024년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

접수 기간
2024.11.18 ~ 2024.12.03(18:00까지)
ㅇ 2024년 12월 3일 18:00까지 e-나라도움을 통한 제출
공고 기간
2024.11.18 ~ 2024.12.03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 예산
4억 8,4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4.12.05· 결과 ㅇ 선정된 보조사업자 개별 통보 * 선정일자 및 선정결과통보는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공모 기관
해양수산부 (중앙부처)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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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ㅇ 내항선박 종사자 등의 해상안전복지 증진을 위해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한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수행

사업 목적

ㅇ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한 원격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내항선박 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및 해상안전복지증진 도모

지원 대상

ㅇ 붙임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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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ㅇ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 참조

지원 내용

ㅇ 내항선박 종사자 등에게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 등 * 지원예산은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향후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ㅇ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관소개서 등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제출

선정 기준

ㅇ 서류심사(1차) 적부통과 및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2차)의 위원별 산술평균점수에 따라 응모자 중 고득점자로 선정되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 참고 * 서류심사 통과자(1차)에 한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2차) 위원평가 진행

추진 절차

ㅇ 사업자 공모⟶사업자 선정⟶보조금 신청(보조사업자)⟶보조금 교부⟶사업 수행 * 상기 절차는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사업 설명회

ㅇ 해당 없음

기대 효과

ㅇ 어선, 화물선, 여객선 등 내항선박 종사자 등의 해상안전복지 증진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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