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사회복지 경북 칠곡군 기초자치단체

2024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시군직접사업(1유형) 보조사업자 공개 모집 공고

경상북도 칠곡군· 칠곡군 미취업청년 jump-up 지원사업

접수 기간
2024.01.22 ~ 2024.01.26(18:00까지)
09:00~18:00
공고 기간
2024.01.12 ~ 2024.01.26
사업 기간
2024.01.01 ~ 2024.12.31
지원 예산
4,098만 원
선정 예정일
2024.02.02· 결과 칠곡군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 단체로 개별 통지
공모 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기초자치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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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사업기간: 2024년 -사 업 비: 40,976천원 -사 업 량: 2명

사업 목적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지원

지원 대상

◦ 경북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중소기업,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사업수행이 가능한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고유번호 등록단체, 각급 학교 등 ※ (예시) 상공회의소, 경영자단체, 기업인단체, 노동자단체, 대학, 직업전문학교, 특성화고 등 ◦ 지역 취업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 취지를 감안하여 2개이상 기관단체 간 컨소시엄 형태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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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기타 칠곡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지원 내용

- 중소기업: 고용지원금 월 160만원 * 기업부담금 40만원 - 참여청년: 근속수당 및 전입수당 (3, 5, 10개월차 각 50만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가. 보조금 지원신청서, 보조신청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사업별 각 2부 (붙임 참조) 나.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별 각 2부 다. 최근 1년간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원 수행실적 자료 사업별 2부

선정 기준

∙ 지역발전의 수혜도 및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최근 공익활동 실적, 신청예산의 타당성 및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 책임성, 자체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 사회공익질서를 저해하는 사업내용은 심사 시 배제 가능

추진 절차

-2월: 운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3월: 사업추진

사업 설명회

공고내용설명

기대 효과

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청년 유입을 지원하여 지역활력 제고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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