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통일·외교 중앙부처

2024년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통일부·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

접수 기간
2024.02.01 ~ 2024.02.21(18:00까지)
2월 1일부터 2월 21일 18:00 까지 접수
공고 기간
2024.02.01 ~ 2024.02.21
사업 기간
2024.03.01 ~ 2024.12.31
지원 예산
8,2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4.02.22· 결과 개별 통보 및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
공모 기관
통일부 (중앙부처)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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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

사업 목적

이산가족 문제해결 관련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단체 활동 지원

지원 대상

이산가족 교류 분야에서 활동 중이며 해당사업 수행을 위한 탁월한 능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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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 ○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유사사업에 대해 국가·타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보조를 받아 시행 중에 있거나 보조 받기로 예정(결정)된 단체 ○ 전년도 통일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단체, 사업 정산결과 부당집행으로 인한 환수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단체 ○ 정보 공시의무 미이행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허가·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단체 ※ 사업신청 후 등록요건 미비, 지원불가에 해당함에 확인될 경우 신청 취소

지원 내용

국고보조금 82백만원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o 사업신청서 1부(신청서 양식) o 서약서 1부(신청서 양식) o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신청서양식) o 법인설립허가증(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1부 o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별 1부 o 기타 관련 증빙 자료 및 사업신청서 상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

선정 기준

o 수행능력(30점), 사업내용(60점), 예산 적절성(10점)

추진 절차

사업공고 (2월) 수행기관 선정(2월) 보조금 교부(3월) 사업집행(3~12월) 정산 및 결과보고('25년 1월)

기대 효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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