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농림·수산 경남 의령군 기초자치단체

2024년 농촌인력중개센터

경상남도 의령군·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접수 기간
2024.05.21 ~ 2024.05.24(18:00까지)
2024. 5. 21 ~ 2024. 5. 24.(7일)
공고 기간
2024.05.21 ~ 2024.05.24
사업 기간
2024.05.22 ~ 2024.12.31
지원 예산
7,0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4.05.24· 결과 개별통보
공모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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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하여 농업분야 근로인력 모집 및 필요 농가에 근로인력을 알선·중개하는 사업

사업 목적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 및 해소에 기여

지원 대상

①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조합, 품목조합,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③ 그 밖에 농업고용인력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예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등) *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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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원 내용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위한 센터운영비, 인력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사업참여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선정 기준

①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조합, 품목조합,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③ 그 밖에 농업고용인력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예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등) *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여야 함

추진 절차

'24.5: 사업대상자 선정 '24. 5~12: 사업추진 '25. 1: 사업정산

사업 설명회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하여 농업분야 근로인력 모집 및 필요 농가에 근로인력을 알선·중개하는 사업

기대 효과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 및 해소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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