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촌인력중개센터
경상남도 의령군·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 접수 기간
- 2024.05.21 ~ 2024.05.24(18:00까지)
2024. 5. 21 ~ 2024. 5. 24.(7일) - 공고 기간
- 2024.05.21 ~ 2024.05.24
- 사업 기간
- 2024.05.22 ~ 2024.12.31
- 지원 예산
- 7,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5.24· 결과 개별통보
- 공모 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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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하여 농업분야 근로인력 모집 및 필요 농가에 근로인력을 알선·중개하는 사업
사업 목적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 및 해소에 기여
지원 대상
①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조합, 품목조합,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③ 그 밖에 농업고용인력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예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등)
*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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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원 내용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위한 센터운영비, 인력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사업참여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선정 기준
①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조합, 품목조합,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③ 그 밖에 농업고용인력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예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등)
*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여야 함
추진 절차
'24.5: 사업대상자 선정
'24. 5~12: 사업추진
'25. 1: 사업정산
사업 설명회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하여 농업분야 근로인력 모집 및 필요 농가에 근로인력을 알선·중개하는 사업
기대 효과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 및 해소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