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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 희망자 모집공고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생분해성 어구보급 사업

접수 기간
2024.02.19 ~ 2024.03.04(16:34까지)
○ 접수기간 : 2024. 2. 19.(월) ~ 3. 4.(월) 18:00까지 ○ 접 수 처 : 부안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
공고 기간
2024.02.19 ~ 2024.03.04
사업 기간
2024.02.19 ~ 2024.03.04
지원 예산
1,0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4.03.26· 결과 ○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와 사업계획,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공모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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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4년 생분해어구 보급사업 나. 사업내용 : 바다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 어구 구입 일부 지원 다. 대상어구 : 생분해어구 (자망, 통발, 복합) 라. 사업규모 : 195폭 (사업신청 접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개별 지원한도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어업별 어구 사용량 한도내 지원 마. 사 업 비 : 10백만원 (자부담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별도 자부담 필요) 바. 지원금액 : (생분해 어구 조달가격 – 기존 나일론 어구 가격) + (기존 나일론 어구 가격 × 40%)

사업 목적

유실된 폐어구로 인한 어장환경 오염방지 및 수산피해 저감 등을 목적

지원 대상

가. 신청자격 : 생분해 어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소지가 부안군 관내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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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나.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1)「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 제4항의 각 호 및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 2)「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3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바다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 어구 구입 일부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사업대상자 선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어업허가증 사본 (어업허가 내역서 포함) ○ 선적증서 사본 ○ 보조사업 이력서 (별지 제2호 서식)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사본 (어업경영체 등록대상인 경우에 한함) ○ 친환경 영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해당자에 한함) ○ 기타 보조사업자 선정 및 사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우리 군에서 인정 하여 요구하는 서류

선정 기준

○ 개별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우선순위를 적용하되(TAC 참여 어업인과 기존 사업참여 어업인은 우선 선정), 동 지침상 우선순위 관련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부안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제5조(보조금 지원순위)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함 ①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 ② 그동안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 ③ 친환경 영어 정도가 높은 자 ④ 영어의욕이 높고 젊은 자 ⑤ 해당 분야 규모가 큰 자 ※ 위 기준에 의해서도 동일순위가 될 경우에는 사업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리 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추진 절차

○ 본 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 및 추진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가 미비된 신청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사업신청시 작성 또는 제출한 제반 서류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기재 착오 등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 군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우리 군의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우리 군에 보조금교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포기한 자로 간주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을 취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군 해양수산과(580-44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회

○ 본 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 및 추진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가 미비된 신청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사업신청시 작성 또는 제출한 제반 서류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기재 착오 등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 군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우리 군의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우리 군에 보조금교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포기한 자로 간주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을 취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군 해양수산과(580-44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대 효과

바다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 어구 구입 일부 지원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0 07:21.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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