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작물(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강화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보조)
- 접수 기간
- 2024.01.19 ~ 2024.02.16(18:00까지)
❍ 신청기간: 2024. 1. 19. ~ 2. 16.(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 공고 기간
- 2024.01.19 ~ 2024.02.16
- 사업 기간
- 2024.01.02 ~ 2024.12.31
- 지원 예산
- 9,227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2.28· 결과 개별통보
- 공모 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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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벼 병해충 발생 전·후 신속하게 방제 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목적
농촌 인구 노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따른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일손절감형 상자처리제 지원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강화군에 주소지를 두고 강화군 소재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등
※ 관외 농가 및 친환경농업인은 지원 제외
- 농지를 임대한 경우 그 농지를 임대하여 경영하는 실경작 농업인
※ 마을대표의 확인(농지경작증명서)이 가능한 농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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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실제 지목이 답이라 하더라도 휴경농지와 타작물 재배 농지
○ 농지법에 의한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농지처분 대상인 농지
○ 토지형질변경(매립)이거나 인·허가 이후 착공이 시작된 농지
○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 안의 농지로서 지속적인 영농이 어려운 농지
지원 내용
벼 줄무늬잎마름병(애멸구) 및 저온성 해충 방제 약제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벼 병해충 방제 약제 신청서 및 농지경작 현황 각 1부*「붙임 서식 1」,「붙임 서식 2」
- 경작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기본직접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등
* 단, 토지소유자의 임대차 계약기피 등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마을대표(이장)가 농지의 실제 이용현황(지번 및 실경작자 등)을 확인하여 농지경작 사실 확인서[붙임 서식 3] 발급이 가능한 경우 이를 증빙서류로 인정
선정 기준
재배면적에 따른 약제 공급량 확정
추진 절차
❍ 사업 대상자 확정 절차
- 사업 신청량 집계 및 제출: 2024. 2. 19.(월)까지
(읍·면사무소 → 농업기술센터,「붙임 서식 4」제출)
- 사업 신청량 정정신청: 2024. 2. 20.(화) ~ 2. 22.(목)
(읍·면사무소 → 농업기술센터)
- 사업 대상자 및 약제 공급량 통보: 2024. 2. 26.(월)
(농업기술센터 → 읍·면사무소)
사업 설명회
벼 줄무늬잎마름병(애멸구) 및 저온성 해충 방제 약제 지원
기대 효과
벼 생육기간 중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을 발생 전에 신속하게 방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벼의 안정적인 생산에 기여
농촌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로인한 벼 병해충 방제작업의 어려움 해소에 의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