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 접수 기간
- 2023.07.12 ~ 2023.08.04(18:00까지)
2023.8.4. 18:00까지 주소지 읍, 면사무소에 신청 - 공고 기간
- 2023.07.12 ~ 2023.08.04
- 사업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예산
- 1,984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1.15· 결과 읍면을 통한 개별안내
- 공모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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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측고인상, 관수관비, 환경관리, 기타(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파쇄기) 자재·설비 등 지원
사업 목적
ICT 시설기반 구축 자동화온실 등에 시설물 자동·원격제어를 통한 온·습도 관리 등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지원 대상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 자동화, 고정식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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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 등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파프리카, 참외, 백합, 절화, 친환경
▪신청일 현재 사업포기·이월로 시설원예분야 사업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지원 내용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자재·설비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선정 기준
지원 자격 및 요건, 수출이력 등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선정
추진 절차
공모알림-신청접수-예비사업자 선정-보조사업대상자 선정심의-사업대상자 확정 통보-보조금 교부신청-보조금 교부결정-사업추진-청구 및 정산보고
사업 설명회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측고인상, 관수관비, 환경관리, 기타(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파쇄기) 자재·설비 등 지원
기대 효과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