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기업+청년상생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 모집
경기도 군포시· 군포기업 + 청년상생 일자리사업(1유형) (국도시)
- 접수 기간
- 2022.02.04 ~ 2022.02.10(18:00까지)
군포시일자리센터 방문접수 - 공고 기간
- 2022.01.28 ~ 2022.02.10
- 사업 기간
- 2022.04.01 ~ 2024.12.31
- 지원 예산
- 2억 8,619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2.03.17· 결과 군포시 홈페이지 공고 및 유선연락
- 공모 기관
- 경기도 군포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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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추진근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 등)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 사업기간 : 2022. 3월 ~ 연중 ※ 신규1유형 기준 (청년별로 근무시작 상이)
❍ 사업대상
- (청년) 관내 거주 만18세이상 만39세이하 미취업 청년
- (기업) 관내 소재 중소기업 (디지털기술, 연구개발, 신산업분야 등)
사업 목적
청년에게 기술개발, 신산업분야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의 청년인력 확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력도모
지원 대상
○ 군포시 거주하는 만18세이상, 만39세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이 가능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공고일 기준 군포시 소재(사업자등록 또는 공장등록) 기업
- 사업취지와 부합한 기업업종 또는 채용직무*
※ 연구개발·디지털기술·미래신산업·벤처기업·신기술산업과 관련된 기업업종 또는 직무여야 하며, 단순 노무·생산직·경리사무직은 사업취지에 부적합하여 사업대상이 아님
- 고용보험 가입자 수 : 5인 이상 ※ 근로기준법 전부 적용사업장
- 개업일 이후 사업 지속기간 : 3년 이상
- 임금(연봉) 수준 : 2,413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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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 자본잠식상태(경영악화)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해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노사분규중인 기업(사업주)
∙ 고용조정등 인위적감원이 있는 사업장
∙ 고용보험 체납중인 사업장 또는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지원 내용
- 기업지원 : 채용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최대 24개월까지)
- 청년지원 : 근속 인센티브(2년차 30만원, 3년차 1천만원), 직무교육비(30만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신청서, 구인신청서, 참여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취업규칙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기업혁신성 인증서류 (해당자)
선정 기준
종사자 수, 사업기간, 재무제표, 복리후생, 혁신기업인증여부를 종합 판단하여 정량심사 후 상위점수순 선발
추진 절차
- 공모선발된 청년과 기업을 취업연계 후, 3자 근로지원협약(시↔청년↔기업) 체결
사업 설명회
- 기업지원 : 채용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최대 24개월까지)
- 청년지원 : 근속 인센티브(2년차 30만원, 3년차 1천만원), 직무교육비(30만원)
기대 효과
지역경제 활력도모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