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사회복지 경기 군포시 기초자치단체

군포기업+청년상생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 모집

경기도 군포시· 군포기업 + 청년상생 일자리사업(1유형) (국도시)

접수 기간
2022.02.04 ~ 2022.02.10(18:00까지)
군포시일자리센터 방문접수
공고 기간
2022.01.28 ~ 2022.02.10
사업 기간
2022.04.01 ~ 2024.12.31
지원 예산
2억 8,619만 원
선정 예정일
2022.03.17· 결과 군포시 홈페이지 공고 및 유선연락
공모 기관
경기도 군포시 (기초자치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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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추진근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 등)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 사업기간 : 2022. 3월 ~ 연중 ※ 신규1유형 기준 (청년별로 근무시작 상이) ❍ 사업대상 - (청년) 관내 거주 만18세이상 만39세이하 미취업 청년 - (기업) 관내 소재 중소기업 (디지털기술, 연구개발, 신산업분야 등)

사업 목적

청년에게 기술개발, 신산업분야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의 청년인력 확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력도모

지원 대상

○ 군포시 거주하는 만18세이상, 만39세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이 가능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공고일 기준 군포시 소재(사업자등록 또는 공장등록) 기업 - 사업취지와 부합한 기업업종 또는 채용직무* ※ 연구개발·디지털기술·미래신산업·벤처기업·신기술산업과 관련된 기업업종 또는 직무여야 하며, 단순 노무·생산직·경리사무직은 사업취지에 부적합하여 사업대상이 아님 - 고용보험 가입자 수 : 5인 이상 ※ 근로기준법 전부 적용사업장 - 개업일 이후 사업 지속기간 : 3년 이상 - 임금(연봉) 수준 : 2,413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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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 자본잠식상태(경영악화)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해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노사분규중인 기업(사업주) ∙ 고용조정등 인위적감원이 있는 사업장 ∙ 고용보험 체납중인 사업장 또는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지원 내용

- 기업지원 : 채용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최대 24개월까지) - 청년지원 : 근속 인센티브(2년차 30만원, 3년차 1천만원), 직무교육비(30만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신청서, 구인신청서, 참여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취업규칙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기업혁신성 인증서류 (해당자)

선정 기준

종사자 수, 사업기간, 재무제표, 복리후생, 혁신기업인증여부를 종합 판단하여 정량심사 후 상위점수순 선발

추진 절차

- 공모선발된 청년과 기업을 취업연계 후, 3자 근로지원협약(시↔청년↔기업) 체결

사업 설명회

- 기업지원 : 채용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최대 24개월까지) - 청년지원 : 근속 인센티브(2년차 30만원, 3년차 1천만원), 직무교육비(30만원)

기대 효과

지역경제 활력도모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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