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콩달콩 스트레스 저감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보급 시범사업
인천광역시· 쌀콩달콩 스트레스 저감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보급
- 접수 기간
- 2024.01.15 ~ 2024.01.29(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3.12.28 ~ 2024.01.29
- 사업 기간
- 2024.01.01 ~ 2025.04.30
- 지원 예산
- 8,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3.11· 결과 공문발송, sms, 유선통보 등
- 공모 기관
- 인천광역시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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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사업기간 : 2024년 1 ~ 12월
2. 사업규모 : 1개소
3. 사업대상 : 쌀·콩 활용 치유농업 운영에 차질이 없는 농장
*지원시설 조성 및 설치에 농지법 등 법적 문제가 없는 농장
4. 사 업 비 : 80,000천원(국비 40,000 시비 40,000)
5. 시범요인
❍ 쌀(벼)·콩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재구성 및 효과검증이 가능한 시설 조성
❍ 쌀(벼)·콩 활용 치유농업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컨설팅 및 운영자 교육
❍ 쌀(벼)·콩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시범운영 및 효과검증
사업 목적
❍ 식량자원 특성을 살린 치유농업 개발·운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우리쌀(벼)·콩을 활용한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으로 미래 소비자 확보
지원 대상
쌀·콩 활용 치유농업 운영에 차질이 없는 농장
*지원시설 조성 및 설치에 농지법 등 법적 문제가 없는 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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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보조금액(자부담 제외)이 3천만원 이상인 시범사업인 경우 5년간 동일시범사업에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 사업 포기자는 3년간 사업 신청을 제한한다.
지원 내용
쌀(벼)·콩 중심 치유농장 조성(시설, 교구·교재, 식량작물 정원 등)
치유자원(쌀가루, 쌀점토 등) 제작을 위한 장비
쌀(벼)·콩 등을 활용한 생애주기별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 도입 및 개발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자 역량교육 및 컨설팅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시범사업신청서 1부(농업기술센터 소정양식)
․ 견적서 사본 각 1부
- 사업계획서 1부(농업기술센터 소정양식)
- 사업장 주소지 증명에 대한 서류
․ 본인 소유토지 : 토지대장 1부
․ 임차 토지 : 임차계약서 사본 1부 또는 농지(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 사업신청자 주민등록등본 1부(뒷자리 미포함)
- 법인의 경우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추가
- 영농경력 확인서 1부(농업경영체등록증, 농협 등 가입확인서)
-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실적(해당자에 한함)
- 관련교육 이수사항(치유농업사 양성교육, 치유농업시설 운영자교육에 한함)
․ 농업기술센터 자체확인 ․ 타기관 수료증
※ 1일 교육 2시간 이상 교육 시 1회 인정, 1회 1점
-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복지원예사(원예치료), 농촌체험지도사, 아동심리상담사 등
- 강소농 확인서 1부(농업기술센터 자체 확인)
- 농업인 학습단체 가입 확인서 1부(농업기술센터 자체 확인)
- 품목별 연구회 가입 확인서 1부(농업기술센터 자체 확인)
- 최근 5년 이내 시장 또는 그 이상의 수상실적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치유농장 관련 농촌체험, 관광, 교육 등 관련 인증서(해당자에 한함)
※ 인천시, 도교육청, 농촌진흥청, 6차산업인증 등
-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선정 기준
가. 현지실태 조사
❍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신청 농가에 대해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심사 작성기준에 의거 심사표 작성한다.
❍ 품목별연구회, 교육이수, 강소농 여부 등 농업기술센터 등록실적 심사시 관리부서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한다.
❍ 교육이수사항은 모든 농업교육으로 농촌진흥청, 인천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한 교육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사업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사 후 선정한다.
❍ 사업 목적,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 및 부합하는 농가를 선정한다.
❍ 심사결과 통보 : 사업대상자 전원(선정/미선정 농가)
다. 시범사업 대상 선정 중 수혜자 및 동점자 처리기준
❍ 농가당 최근 3년 이내 보조사업 수혜누적 보조금액(자부담 제외)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시범사업 수혜여부 점수에 ‘0’점을 배점하고, 감점사항에 따라 감점한다.
❍ 감점사항
- 총 3년간 보조사업 총액 3천만원 이상 수혜자
1년차 –30점, 2년차 –20점, 3년차 -10점
❍ 동점자는 사업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의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 사업 목적에 따라 처리기준 별도 수립가능 (예시)
- 일반 : ① 연구회 등 단체회원 ② 재배기술 수준
- 특정(건조기, 장비등) : ① 활용도 ② 노후화 ③ 설치장소
추진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
→
사업신청 및
대상요건
→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
사전교육 및
보조금교부
→
사업추진 및 정산
→
사업장 및 사후 관리
사업 설명회
- 2024년 분야별 시범사업 세부계획, 사업신청 일정,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설명
- 시범 및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기대 효과
❍ 식량자원 특성을 살린 치유농업 개발·운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우리쌀(벼)·콩을 활용한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으로 미래 소비자 확보
접수 기간 안내
◯ 사업신청서 접수 : 2024. 1. 15.(월) ~ 1. 29.(월) (15일간) / 각 부서별 방문(우편) 및 온라인접수
*농촌지도자활동지원․생활개선회연합회활동지원․4-H연합회활동지원사업의 접수기간은 별도 운영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