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문화·관광 중앙부처

2024년 점자 교육 기관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재공모

문화체육관광부· 특수언어 진흥기반 조성

접수 기간
2024.06.26 ~ 2024.07.02(18:00까지)
접수 기간: 2024. 6. 26.(수) ~ 7. 2.(화) 18:00까지
공고 기간
2024.06.26 ~ 2024.07.02
사업 기간
2024.07.23 ~ 2024.12.31
지원 예산
3억 원
선정 예정일
2024.07.16· 결과 문체부 누리집 공고, 개별통보
공모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중앙부처)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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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ㅇ (사업명) 2024년 점자교육기관 지원 ㅇ (내용) ▴점자 사용자를 위한 대상별·수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점자 및 점자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교육 사업, ▴그 밖에 점자 및 점자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사업 목적

점자법 제11조(점자교육의 기반조성)에 따라 점자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점자 교육 기관 지원

지원 대상

ㅇ 「점자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격과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기관 ㅇ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결격 단체는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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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정산보고 불량 단체, 성과보고 불이행 단체, 지원사업 미수행 단체, 감사 지적 단체 등

지원 내용

▴점자 사용자를 위한 대상별·수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점자 및 점자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교육 사업, ▴그 밖에 점자 및 점자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 지원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최근 3년간 추진 실적(서식3), 사업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는 점자 파일로도 제출(추후 점역본 요청 가능)

선정 기준

점자법 시행령상 점자출판시설의 인적‧시설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해 인력‧시설 현황, 운영계획서, 추진실적 등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 평균 총점 80점 이상(최고, 최저점 제외)을 받아야 지원 대상 점자 교육 기관으로 선정

추진 절차

① 신청서 접수: 2024. 6. 26.(수) ~ 7. 2.(화) 18:00까지 ② 현장 실사(문화체육관광부 담당 부서): 2024. 7월 중 ③ 심사위원회 심사: 2024. 7월 중 ④ 지원 기관 최종 확정 및 통보: 2024. 7월 중(개별통보 및 누리집 공지)

기대 효과

점자 교육 기회 확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신장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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