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대상자 모집공고
경상북도 포항시· 대체어장자원동향조사<보조>
- 접수 기간
- 2024.02.15 ~ 2024.03.06(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4.02.15 ~ 2024.03.06
- 사업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예산
- 1억 8,864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4.01· 결과 개별 통보
- 공모 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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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외국과의 어업협상 이행 지연으로 어장을 상실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대체어장 및 새로운 어장을 개발하고자 하는 어선에 대해 면세유류비 일부 지원
사업 목적
외국과의 어업협상 이행 지연으로 어장을 상실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대체어장 및 새로운 어장을 개발하고자 하는 어선에 대해 면세유류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2015년 어기 일본 EEZ 입어 허가증 소지 및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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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1. 2015년 어기(2015.1.20. ~ 2016.6.30.)에 일본 EEZ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이 2016.7월 이후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라 어업허가 지위승계 받은 어선(단, 상속(사망)으로 인한 지위승계를 받은 어선과 기존 어선 소유자로 어선안전성 등을 위하여 대체(신조 등) 건조는 인정)
2. 해양수산부의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대상자로 지정되어 처리된 어선
3. 2015년 어기(2015.1.20. ~ 2016.6.30.) 일본 EEZ에서 조업조건 위반으로 나포되어 범칙금이 부과된 어선
4. 2015년 어기(2015.1.20. ~ 2016.6.30.) 일본 EEZ 허가 할당량을 조업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배한 어선
5.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 조건) 및 각 지자체 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한 자
지원 내용
외국과의 어업협상 이행 지연으로 어장을 상실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대체어장 및 새로운 어장을 개발하고자 하는 어선에 대해 면세유류비 일부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1부, 2015년 어기 일본 EEZ 조업허가증 사본
선정 기준
2015년 어기 일본 EEZ 입어 허가증 소지 및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
추진 절차
지구별 수협 대행
사업 설명회
외국과의 어업협상 이행 지연으로 어장을 상실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대체어장 및 새로운 어장을 개발하고자 하는 어선에 대해 면세유류비 일부 지원
기대 효과
외국과의 어업협상 이행 지연으로 어장을 상실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면세유류비 일부 지원을 통한 대체어장 개발 독려
접수 기간 안내
접수기간 중 경상북도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과 또는 각 시군 해양수산 관련부서로 제출(우편 가능). 단, 우편은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