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의료기관 선정 공고 알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지원사업
- 접수 기간
- 2024.06.04 ~ 2024.06.12(18:00까지)
'24. 6. 4.(화) ~ '24. 6. 12.(수) - 공고 기간
- 2024.06.04 ~ 2024.06.12
- 사업 기간
- 2024.07.01 ~ 2024.12.31
- 지원 예산
- 9,846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7.11· 결과 전화통보
- 공모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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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ㅇ (목적) 여성어업인의 어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어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지원
ㅇ (사업기간) ‘24. 7 ~ 12월
ㅇ (선정대상)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병원급 및 의원급), 『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지자체 병원선 운영조례(시행규칙) 중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정한 기관
사업 목적
ㅇ 여성은 근골격계에 부담이 많이 가는 맨손·나잠어업에 주로 종사하여 직업질환 유병률이 남성보다 높으며 살림·육아 등 가사활동의 이중노동을 수행하는 여성어업인의 높은 어촌유지 기여도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
지원 대상
ㅇ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을 신청한 완도군에 거주하며 검진 신청한 만 51세이상 여성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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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제외
지원 내용
일반 건강검진 외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 질환 유발요인에 대한 검진 실시
* 근골격계질환검사, 골절위험검사, 심혈관계질환 검사, 난청검사, 예방교육 등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특화건강검진 의료기관 지원신청서 1부, 장비, 시설 및 인력 보유 현황 체크리스트 각 1부, 인력현황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각 1부,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4대 4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로 일괄 제출 가능), 관련분야 자격증 각1부, 검진의료기관 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
선정 기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병원급 및 의원급), 『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지자체 병원선 운영조례(시행규칙) 중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정한 기관
추진 절차
신청서 접수 → 자격요건 검토 → 현장방문평가 → 선정 및 결과 통보
사업 설명회
완도군내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만51세 이상의 여성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 등록 또는 어업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특화 건강검진비용(최대 20만 원)이 지원
기대 효과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으로 건강관리 및 질병을 예방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