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환경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 신규과제 모집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및 녹색제품 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 지원사업
- 접수 기간
- 2023.01.16 ~ 2023.01.31(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2.12.29 ~ 2023.01.31
- 사업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예산
- 38억 2,7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3.03.10· 결과 선정결과 공문, e-mail
- 공모 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공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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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명 : 환경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
○ 사업기간 : (1단계) 협약일로부터 ~ '23.11.30, (2단계) 협약일로부터 ~ '24.10.31
○ 사업예산 : 38.27억 원
○ 사업내용 : 해외진출을 위한 파일럿 장치 제작 및 현지실증 등 지원
○ 지원대상 : 국내외 사업실적을 보유한 환경기술 산업체
○ 대상국가 : 제한 없음
○ 지원절차 : 공고 -> 접수 -> 평가 및 협약
사업 목적
국내 우수 환경기술이 해외진출 대상국의 환경규제 및 현지 여건에 부합되도록 개조 및 현지실증(파일럿 제작, 현지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여 해외 진출‧수주 촉진
지원 대상
○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 법인 중 하기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법인사업자에 한함, 개인사업자 불가)
- 본 사업과 관련한 기술의 매출실적이 있거나, 소유권 또는 실시권 등을 확보한 업체(증빙 필수)
- 현지위탁기관을 보유한 업체(MOU 등 참여의사 확인 관련 증빙 서류)
* 현지위탁기관이란 수행과제의 일부를 위탁 받아 해외 진출대상국 현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현지 설립기관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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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의 기업
○ 신용불량자, 기업채무 불이행,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이행보증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본 지원사업의 선정평가에서 탈락한 과제를 수정‧보완 없이 재신청한 경우(수정‧보완 한 내용 비교표 제출)
○ 본 지원사업 과제와 동일한 기술을 기반으로 동일한 국가로의 해외진출 관련 정부지원금 지원을 받은 적이 있거나, 지원 받고 있는 경우
○ 공고마감일 기준, 직전연도 3년 이내에 환경부의 타 해외진출 지원사업으로 제재를 받았거나 제재기간 중에 있는 과제를 수행한 경우(환수금 미납중인 경우 포함, 기업, 대표자, 사업책임자)
○ 공고마감일 기준, 직전연도 3년 이내에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협약 해약, 중단 또는 평가결과 “60점 미만”으로 판정된 과제를 수행한 경우(환수금 미납중인 경우 포함, 기업, 대표자, 사업책임자)
○ 본 지원사업에 수행기업으로 2회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는 경우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 배제 및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에 해당될 경우
지원 내용
○ 현지실증을 위한 현지 조사·분석, 파일럿 설계·제작, 현지 설치·운영 등 비용 지원(최대 5억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1. 신청서류 제출 확인서(필수)
2. 가점평가표 및 관련 증빙자료
3.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행내역 및 결과표
4. 신청용 사업계획서(필수)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필수)
6. 지원사업 참여의사 확인서(해당시)
7.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필수)
8.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록증 사본(필수)
9. 현지위탁기관 법인등록증 등 사본(필수)
10. 현지위탁기관과의 MOU 또는 참여의사 확인 관련 서류 사본
11.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 증빙서류(필수)
12. 해당기술의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매출실적 등의 자료 사본(필수)
13. 중소, 중견기업 확인서(필수)
14. 수행기업의 진출대상국에 대한 수출실적(해당시)
선정 기준
○ 평가점수 산정
- 사업책임자 발표(15분 내외) 후 질의응답(20분 내외) 진행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미만의 과제는 우선 탈락되고 60점 이상의 과제에 대하여 가․감점을 적용하여 해당연도 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과제 선정
추진 절차
○ 사업시행 공고 및 신청·접수(~'23.1.30)
○ 지원과제 선정(~'23.3)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23.4~)
○ 사업관리('23.4~)
- 국내외 현장점검(사업비 집행, 시제품 제작, 설치, 추진현황 등)
○ 최종평가 및 사후조치('23.12~)
○ 완료보고 및 정산(~'24.2)
사업 설명회
○ 사업목적 : 국내 우수 환경기술이 해외진출 대상국의 환경규제 및 현지 여건에 부합되도록 개조 및 현지실증(파일럿 제작, 현지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여 해외 진출‧수주 촉진
○ 지원내용 : 현지실증을 위한 현지 조사·분석, 파일럿 설계·제작, 현지 설치·운영 등 비용 지원(최대 5억원)
○ 현지실증 애로사항 대응 : 통관 지체 위험성 사전 대응, FTA,RCEP 등 국가간 협정 활용 관세할인 혜택 제공
기대 효과
해외진출 기업 역량강화
현지 실증 기회 제공하여 새로운 수출동력 확보
접수 기간 안내
○ (접수기간) 2023. 1.16.(월) ~ 2023.01.31.(화) 18시까지
※ 공고게재일 : 2022.12.29.(목) ~ 2023.1.31.(화)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0 07:21.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