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방제장비 (액화산소 공급기)지원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유해생물구제사업(적조방제)
- 접수 기간
- 2024.07.11 ~ 2024.07.25(18:00까지)
접수기간 준수 - 공고 기간
- 2024.07.11 ~ 2024.07.25
- 사업 기간
- 2024.03.01 ~ 2024.12.31
- 지원 예산
- 1억 3,2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8.29· 결과 고시공고
- 공모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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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사 업 비 : 165,000천원
지원조건 : 국비 80%, 자담 20%
사 업 량 : 3개소 (개소당 55,000천원)
사업 목적
적조 유해생물의 효율적인 방제·구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조성 및 어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지원 대상
어류 등 양식업 허가를 받아 경영 중인 어업인 또는 수협·어촌계·영어조합법인 등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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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제조, 판매 포함)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지원을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지원 내용
적조방제장비 액화산소공급기 구입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토지대장, 지적도
어업경영체 등록증, 자부담 통장사본
선정 기준
적조 대비 액화산소 공급기가 요구되는 어류양식어가 우선 지원
추진 절차
2024. 2. 사업자선정
2024. 3. 사업계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2024. 3 ~ 12 사업추진
사업 설명회
액화산소공급기 지원사업으로 총 3개소 (개소당 55,000천원), 국비 80%, 자담 20%
공기관(수협) 등에 사업 위탁 추진
기대 효과
적조피해 예방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