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
국가유산청· 문화재수리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
- 접수 기간
- 2024.01.04 ~ 2024.02.28(23:59까지)
- 공고 기간
- 2024.01.04 ~ 2024.02.28
- 사업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예산
- 4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4.03.22· 결과 공문발송
- 공모 기관
- 국가유산청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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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전통재료가 국가유산 수리 시장에서 생산,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통재료 생산에 필요한 시설, 장비 설치 비용 지원
사업 목적
경제성 논리, 법적 제재 및 산업화 등에 비해 쇠퇴되어 가능 전통재료의 생산을 지원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이고 발전가능한 구가유산 수리의 진정성 제고 ㅁ더머
지원 대상
전통재료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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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사업 지침상 비대상 사업, 현지조사 결과 선정 기준 등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내용
전통재료 생산에 필요한 직간접기반시설 및 설비 설치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1)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계획서
2)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비교 견적서(최소 3개소 이상)
3) 보조금 수급 시 재산처분 제한 관련 확인서
선정 기준
목적적합성, 계획충실성, 수행역량, 지속간으성, 시급성 등 검토하여 신청된 시설, 설비 중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지원
추진 절차
공모사업 공고-신청서 제출-선정평가-사업선정통보-보조금교부-사업비 정산-완료보고서 제출
사업 설명회
공문 대체
기대 효과
전통재료 생산 활성화 및 국가유산 수리 진정성 향상
접수 기간 안내
신청인이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산정
('23년도 기 공모한 사업 병합 등록: '23.08.02~'23.09.05)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