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환경 공공기관 및 단체

'24년 Water Partner 지원사업

한국환경공단· Water-Partner 지원사업

접수 기간
2024.04.03 ~ 2024.04.17(00:00까지)
접수기간 내 담당자 이메일로 서류 제출
공고 기간
2024.04.03 ~ 2024.04.17
사업 기간
2024.01.01 ~ 2024.12.31
지원 예산
12억 2,5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4.04.29· 결과 개별 통지
공모 기관
한국환경공단 (공공기관 및 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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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Water Partner 지원사업> - 사업 내용 : 중소물기업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 지원 대상 : 「물산업진흥법」제2조에 따른 물기업 및「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 내용 : 전문 컨설팅, 마케팅지원, 기술지원 등 - 지원 금액 : 기업당 최대 100백만원 지원 - 지원 비율 : 보조금 : 총사업비의 최대 90%, 자부담금 10% * 인건비, 이윤, 부가가치세는 지원범위에 불포함

사업 목적

물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해외진출 등 기업운영 중 필요한 수요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 물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지원 대상

1. 「물산업진흥법」제2조에 따른 물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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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지원대상 자격 외 기업

지원 내용

전문 컨설팅, 마케팅지원, 기술지원 등

신청·접수 방법

담당자 이메일로 서류 제출

제출 서류

1.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3. 클러스터 혹은 집적단지 입주 계약 사본 1부(해당기업)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5. 중소기업 확인서 1부 6.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7. 최근년도 기준 발급 가능한 재무제표 8. 기업 신용 평가 등급표

선정 기준

(선정방식) 신청기업 사업수행계획서 평가를 통한 수행기업 선정 (평가위원회) 6인 이내 내외부 인원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평균 합산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수행기업 선정 (최고,최저 제외)

추진 절차

- 지원사업 공고(`24.4.3 ~ 4. 17) - 선정평가(`24.4.29) - 협약체결(`24.5.7) - 사업수행(`24. 5. 7 ~ 11.15) - 성과평가(`24.11)

기대 효과

기업 사업화 역량을 강화를 통한 해외 판로 개척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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