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및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해양수산부· 해양법 해양영토 토론대회
- 접수 기간
- 2024.01.15 ~ 2024.02.02(18:00까지)
’24. 1. 15.(월)~2. 2.(금) 18:00(도착분까지 유효) - 공고 기간
- 2024.01.15 ~ 2024.02.02
- 사업 기간
- 2024.03.18 ~ 2024.12.31
- 지원 예산
- 1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4.02.20· 결과 2024. 2월 중 공고 및 개별통지
- 공모 기관
- 해양수산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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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중‧고생 대상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및 대학(원)생 대상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실시
사업 목적
청소년 및 대학(원)생들의 해양법·해양영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분야 인재양성의 기초 마련
지원 대상
□ 다음 자격을 동시에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허가‧등록기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ㅇ 공고 전일부터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해양법‧해양영토 관련 사업을 수행한 실적(VAT포함, 40백만원 이상) 보유
ㅇ 해양법‧해양영토 관련 업무수행 전문‧전담인력 2명 이상 보유
* 응모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연탈락으로 사업자 선정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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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응모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
지원 내용
중‧고생 대상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및 대학(원)생 대상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실시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ㅇ 사업신청서 1부(양식 1)
ㅇ 사업제안서 1부(양식 2)
ㅇ 단체 소개서 1부(양식 3)
ㅇ 보조사업 수행 실적 증명원(양식 4)
* 최근 3년간 해양법‧해양영토 관련 사업 수행실적 1부(관계기관의 서식으로 대체 가능)
** 해양수산부로부터 관련 사업을 수행한 경우, 별도 제출 불필요
ㅇ 비영리 단체등록증 또는 비영리 법인허가증 사본(원본 대조필 날인)
ㅇ 최근 3년간 사업자 대차대조표 사본
ㅇ 응모자격 증빙서류와 정량평가 자료 등 기타 참고 서류
선정 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 보조사업자의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재무안정성 등을 평가
추진 절차
사업자 선정 공모 -> 선정위원회 평가 -> 사업자 선정 알림
사업 설명회
공고문으로 갈음
기대 효과
청소년 및 대학(원)생들의 해양법·해양영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분야 인재양성의 기초 마련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0 07:21.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