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우수공예품 선정공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24년 공예관광산업 육성
- 접수 기간
- 2024.03.12 ~ 2024.03.18(16:00까지)
접수기간 내 KCDF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접수 (신청서류 첨부 등) - 공고 기간
- 2024.02.16 ~ 2024.03.18
- 사업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예산
- 1억 7,5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6.21· 결과 홈페이지 결과발표 게재 및 개별안내 (이메일, 문자)
- 공모 기관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공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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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제14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수공예품 지정제도 운영
- 양산 가능한 우수한 공예품을 선정하여 품질 향상, 경쟁력 제고, 부가가치 향상
- 생활 속에서 안전한 우수공예품을 통하여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공예문화 확산
사업 목적
- 시장 경쟁력이 있는 공예품을 대상으로 우수공예품을 지정하여 한국 공예품의 품질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 도모
- 지정 우수공예품의 국내외 홍보 확산을 지원하여 한국 대표 상품으로서의 위상 확립
- 생활 속에서 안전한 우수 공예품을 통하여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공예문화 확산
지원 대상
공예품 제작업체 또는 공예품 제작자 (사업자등록증 필수)
- 공예 종사자가 직접 디자인을 개발하고 양산 제작 가능한 공예품
- 공정의 50% 이상이 신청업체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공예품
- 이미 유통 중이거나 유통 준비가 완료된 지속 생산이 가능한 공예품
- 최종 포장이 가로 60cm x 세로 50cm x 높이 40cm 이내 또는 3면의 합 150cm 이하인 공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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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실용 기능이 없는 장식 용도의 순수 예술 작품
- 해외에서 제작되거나, 해외 브랜드 상표를 붙이는 공예품 (OEM방식)
- 특허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공예품
- 제출한 서류와 다르게 제작된 공예품
- 다른 공예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예품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공예품
지원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 우수공예품 지정서 교부
- 우수공예품 지정표시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 가능
- 판매 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지급 (e나라도움 교부)
- KCDF 직영매장 입점 및 기타 유통·홍보 관련 연계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정신청서(신청서, 설명서, 동의서, 지원금 활용계획안), 포트폴리오(PPT)
(선택) 유통 매장 납품실적 확인증빙, 외부 우수기업실적, 지식재산권
선정 기준
1차 서류심사 (문화적 정체성, 업체실적)
2차 실물심사 (제작 및 디자인우수성, 시장성)
3차 현장심사 (생산 제작환경, 상품유통)
4차 안전성검사 (유해물질 안전검사)
추진 절차
1차 서류 심사 ▷ 2차 실물 심사 ▷ 3차 현장 심사 ▷ 4차 안전성 검사
사업 설명회
24년 최종선정자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7.1)
- 공모 변경사항 안내, 사업계획서 가이드라인, 컨설팅 제공 등
기대 효과
- 우수한 공예상품을 지정하여 공예 문화산업의 활성화 도모 및 한국 공예품에 대한 국내외 소비자 인식 제고
- 지정상품 유통 및 보급 확대로 한국 대표 상품으로서의 위상 확립
- 지원 프로모션을 통한 다양한 경험 제공으로 수혜사 자립 역량 강화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0 07:21.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