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CCTV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1차)
충청남도 논산시· CCTV 등 방역인프라
- 접수 기간
- 2024.01.16 ~ 2024.01.26(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4.01.16 ~ 2024.01.26
- 사업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예산
- 4,8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3.06· 결과 읍면 공문 발송
- 공모 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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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 및 설치 지원으로 농가 방역수준 향상
사업 목적
-고령 및 영세가금, 양돈농가 방역시설 설치 우선지원으로 방역 사각지대 해소
-사업대상 농가 선정 및 설치 조기 완료를 통해 적기에 현장방역 활용
지원 대상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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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이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CCTV 설치를 포함된 지원을 받은 경우
❍ 과거 3년간(‵21.1.1일 이후) 다음 연도로 지원액의 20% 이상 이월하거나 대출 마감일 연장한 경우
* 다만, 추가 선정(사업대상자 변경)으로 인해 이월 및 대출마감일 연장이 불가피했던 농가의 경우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지원 가능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신규농가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 과거 3년간('21∼'23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 연도 6.1일 이후에 사업을 중단(지원액의 30% 미만 집행한 경우를 말함)하거나 포기한 경우
❍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지원 내용
방역시설(전실 등)설치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1. 사업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3. 지방보조사업 추진계획서
4. 견적서 5. 사업자등록증 등
선정 기준
- 2024년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수요조사 농가 우선 지원
-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농가
추진 절차
2024. 1월~4월 : 사업신청 및 교부결정
2024. 5월~12월 : 보조금 지급
2024. 12월 : 정산
기대 효과
-고령 및 영세가금, 양돈농가 방역시설 설치 우선지원으로 방역 사각지대 해소
-사업대상 농가 선정 및 설치 조기 완료를 통해 적기에 현장방역 활용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