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양구DMZ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사업
- 접수 기간
- 2023.12.08 ~ 2023.12.22(17:00까지)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 공고 기간
- 2023.12.08 ~ 2023.12.22
- 사업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예산
- 8,4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1.26· 결과 양구군홈페이지 고시공고
- 공모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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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사 업 명: 2024년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사업
사업위치: 양구군 DMZ생태관광 지역 일원
사업기간: 2024. 1. ~ 12.
사 업 비: 금84,000,000원
사업 목적
DMZ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자연자산 보전 및 이용을 통하여 자연 친화적 DMZ생태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의 역량 및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여 생태관광지역의 자생력 확보 하고자 함.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양구군에 주된 사무소(주소지)를 두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18항의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함.
① 공고일 현재 기준 1년 이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 법인등기부등본, 단체등록증, 세무서 고유번호증 등 공부상의 등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② 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1년 이상의 지속적인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③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④ 개인 또는 친목 단체가 아닐 것
⑤ 2024년 동일ㆍ유사 사업으로 타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받을 예정에 있지 않을 것
⑥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⑦ e나라도움 시스템(예치형)으로 사업 추진 가능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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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비위 등으로 사법기관 조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단체
- 구성원 간의 불화가 있는 법인·단체·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사업신청 자격이 없는 법인·단체
-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법인 단체
-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3조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원 내용
사 업 비 : 금84,000,000원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사업내용: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생태자원 조사 및 보호 활동, 지역주민 역량강화, 홍보활동 등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① 보조금지원사업 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추진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②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본), 주사무소 등기부등본 및 건물사용승낙서(임대차계약서 사본)
선정 기준
① 1차 서류심사: 서면평가
② 2차 평가위원회 심사의결(최종 선정)
추진 절차
1. 사업계획서 접수
2. 서류 심사
3. 평가위원회 심사의결(최종심사)
사업 설명회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의미함
기대 효과
양구군 DMZ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DMZ생태관광 활성화 하여 내방객 증가를 통한 지역 소득 창출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