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주관기관 모집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
- 접수 기간
- 2024.03.25 ~ 2024.04.05(16:00까지)
신속한 사업 운영을 위해 연초부터 접수 실시 - 공고 기간
- 2024.03.18 ~ 2024.04.05
- 사업 기간
- 2024.04.01 ~ 2024.12.31
- 지원 예산
- 405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4.04.08· 결과 공문 및 이메일 통보
- 공모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공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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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민간투자사(주관기관)가 선투자 및 펀딩 시 정책자금(융자)을 최대 5배까지(최대 5억원 한도) 매칭융자로 지원
사업 목적
민간투자사가 선투자 및 펀딩 시 정책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성장을 추구하는 소상공인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
지원 대상
1. 금융투자업자 : 자본시장법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상 등록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
2. 소상공인 보육·투자 기관 : 소상공인 지원기관으로 창업기획자, 벤처캐피탈(LLC 등 포함), 기타(기술지주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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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민간투자사(주관기관)가 성장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민간 주도로 선발하여 선투자 및 펀딩 시 정책자금(융자)을 최대 5배까지(최대 5억원 한도) 매칭융자로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서약서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5. 사업자등록증명원 6. 법인 정관 7. 법인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8. 협력기관 참여확인서 또는 양해각서 9.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0. 사업신청 구비요건 증빙서류 11. 발표자료 등
선정 기준
유사사업 소상공인 투자실적 및 경험, 사업 수행조직체계 및 투입인력, 사업 전담 조직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 운영·관리의 적절성, 투자 재원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
추진 절차
- 1단계(서류평가) : 내부 사업담당자가 직접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적합/부적합 판정
- 2단계(발표평가) : 외부 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발표평가표 평가항목에 대해 대면평가 실시
사업 설명회
소상공인 투자실적 및 관련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금융투자업자 또는 보육투자 전문기관 모집
- 필수 요건 : 전문가, 투자재원 등을 보유하고 멘토링·보육 등 연계 가능한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는 별도의 조직·사업
기대 효과
정부주도의 정책자금 틀을 벗어나 민간자금을 유입하고 민간을 주도로 역량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할 것으로 기대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2 00:21.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