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사업수행자 모집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접수 기간
- 2024.03.20 ~ 2024.04.02(18:00까지)
14일 - 공고 기간
- 2024.03.20 ~ 2024.04.02
- 사업 기간
- 2024.03.19 ~ 2024.12.31
- 지원 예산
- 4,18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4.12· 결과 0. 결과통보 : 2024년 4월 12일 / 개별통보
- 공모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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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0. 사 업 명 : 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0. 대 상 : 등록 장애인으로 자가 주택 또는 임대 주택 거주자
0. 사 업 량 : 11가구(1가구당 3,800천 원)
- 사업내용 :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의 편의시설
0. 사 업 비 : 41,800천 원(국비 20,900, 도비 6,270, 군비 14,630)
사업 목적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
지원 대상
○ 장애인 기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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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주거급여수급자(중위소득의 48% 이하) 중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은 자 제외(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지원 가능)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타 법령에 따른 주택개선사업 등의 수혜자도 지원받은 지 3년이 경과하거나, 개조내용(항목) 등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지원 내용
0. 사업내용 :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의 편의시설 (1가구당 3,800천 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완납 증명서
- (해당 시) 최근 3년간 수행실적, 사회적 기업 증명서 등
선정 기준
0.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한 업체
-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수행이 가능한 업체
0. 장애인 편의시설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
0. 사회적 기업 등(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한 기업)
추진 절차
사업공고(곡성군 홈페이지)->지원신청서 접수->심사 및 사업자 선정->협약체결->사업비 교부집행->결과보고 및 정산
사업 설명회
○ 공사 범위: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 및 개조를 원칙으로 하고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은 공사범위에서 제외
○ 편의 시설: 설치기준을 최대한 준수하되 주택의 현황을 고려할 때 기준을 충족할 수 없거나 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준과 다르게 설치 가능
* 장애인의 이용에 적합하고 편리하도록 설치
○ 연계 보수: 편의 시설 설치 등으로 인해 필요하게 된 부수적인 공사(도배장판 및 마감공사 등) 가능
기대 효과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문턱제거, 경사로 설치, 안전바 설치 등 장애인 가구의 일상생활 편의증진을 도모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0 07:21.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