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경기도 파주시· 채석단지 환경피해 저감사업
- 접수 기간
- 2024.04.05 ~ 2024.04.19(18:00까지)
2024.04.05.~2024.4.19. 18:00까지 파주시 산림휴양팀 방문 접수 - 공고 기간
- 2024.04.05 ~ 2024.04.19
- 사업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예산
- 1억 1,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8.20· 결과 유선 및 공문 발송
- 공모 기관
- 경기도 파주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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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파주시 관내 석재사업자에게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하여 환경피해를 저감
사업 목적
석재의 채취,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소음, 진동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여 지역주민 및 업계 종사자 생활 환경 개선
지원 대상
파주시 관내 석재채취업 및 석재가공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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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적용
-유사자금의 동일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지원여부ㅠ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 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내용
110,000천원(국비 44,000천원, 도비 9,900천원, 시비 23,100천원, 자부담 33,000천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등록증, 사업계획서, 경영실태 확인자료 등
선정 기준
담당부서 검토 및 파주시 심의 후 개별 통보
추진 절차
1.지원계획 공고 2.사업신청 3.신청사업 검토 4.보조사업자 선정 검토 5.보조사업자 확정 및 통보 6.지방보조금 교부신청 7.사업추진 및 정산보고 8. 성과평가
사업 설명회
-석재채취업 : 미세먼지 흡수·제거시설, 분무시설, 세륜시설,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 정화시설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장비의 설치
-석재가공업 : 미세먼지 흡수·제거시설, 부산물 재활용 또는 정화시설,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
기대 효과
-채석단지 비산먼지의 대기확산에 따른 지역주민 및 환경피해 최소화
-지역주민과 석재산업지 내 현장 작업자 환경 개선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