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혁신형기업 경쟁력강화사업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형기업경쟁력강화
- 접수 기간
- 2024.01.19 ~ 2024.02.05(18:00까지)
`24.1.19 ~ `24.2.5 18시까지 *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만 신청, 접수 - 공고 기간
- 2024.01.19 ~ 2024.02.05
- 사업 기간
- 2024.03.01 ~ 2024.12.31
- 지원 예산
- 10억 6,7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2.08· 결과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통보
- 공모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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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발굴 및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 목적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발굴 및 육성 인프라 구축
지원 대상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보조사업의 주요 과업 수행 역량을 갖춘 기관·협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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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영리목적의 협회 및 단체 등
지원 내용
중소기업 기술경영혁신 성과확산, 혁신형기업 인증희망기업 교육, 경영혁신마일리지 제도 운영 등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붙임1(사업계획서) : 사업별 각각의 양식으로 작성(30p 이내)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발표용 PT 자료(30p, 15분 이내)는 이메일로 별도 송부([email protected])
붙임2(서약서)
선정 기준
사업이해도, 사업실적, 사업계획의 충실성, 기관 역량 등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대면(발표) 평가
추진 절차
보조사업 신청접수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 보조사업자 선정 - 보조사업 수행
사업 설명회
중소기업 기술경영혁신 성과확산, 혁신형기업 인증희망기업 교육, 경영혁신마일리지 제도 운영 등
기대 효과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발굴 및 육성 인프라 구축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