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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특별시 1회용 컵 줄이기 사업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서울특별시· 다회용 컵 사용 시스템 구축사업

접수 기간
2024.03.26 ~ 2024.03.27(17:00까지)
o 3.20.(수) ~ 3.21.(목) 10:00~17:00 / 2일간
공고 기간
2024.03.12 ~ 2024.03.27
사업 기간
2024.04.12 ~ 2024.12.31
지원 예산
13억 원
선정 예정일
2024.03.29· 결과 개별 유선 통보 및 공문 이메일 전달
공모 기관
서울특별시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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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o 사업기간 : '24.4.~12. o 사업목표 : 1회용 컵 1천5백만개 감축 o 사업내용 - 다회용 컵 대여·수거·세척·재공급 시스템 구축 - 개인컵 사용 추가 할인제 및 개인컵 사용의 날(텀블러데이) 등 텀블러 사용 문화조성 추진

사업 목적

o 1회용 컵 사용 원천 감량 및 온실가스 감축

지원 대상

【 다회용 컵 이용 시스템 구축 운영 】 - 다회용 컵 규격을 모두 준수한 다회용 컵 제작 및 다회용 컵 반납기 운용, 컵 세척, 물류(회수·재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다회용 컵 사업 추진 경력이 있는 서울시·경기도 소재 (분소·지점 포함) 사업자(법인·단체) ※ 민간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제3자 재위탁 금지임에 따라 복수의 사업자 간 컨소시엄으로 사업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주 사업자를 선정해야 함 (컨소시엄 참여 업체 중 1개 업체 이상이 서울시·경기도 소재 사업자여야 함) 【 1회용 컵 줄이기 문화조성 】 - 최근 5년(2019~2023) 이내 2회 이상 환경부·서울시·경기도 소관 환경 관련 민간(경상·자본·행사)보조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서울시 소재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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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다회용 컵 이용 시스템 구축 운영 】 : 다회용컵 제작·세척·회수·재공급·반납 시스템 구축 운영 지원 - 다회용 컵 참여 커피전문점·경기장·영화관·공공기관 등 신규 모집·홍보 및 매장(기관) 유지·관리 - 다회용 컵 제작·세척·회수·재공급·반납 시스템 구축 및 위생 관리 - 다회용 컵 활성화를 위한 행사·이벤트 등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추진 - 이 외 다회용 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 1회용 컵 줄이기 문화조성 】 : 1회용 컵 줄이기 문화조성 캠페인·홍보·행사 등 추진 지원 - 개인 컵 사용의 날(‘텀블러 데이’, 매월 10~12일 및 서울시 지정 일정) 기획 및 운영 -‘서울시 개인 컵 사용 포인트제’ 참여 매장 지원 사업 관리 - 1회용품 감량 촉진 지구(‘광화문 에코존’) 참여 매장 대상 세척기 및 다회용 컵 등 지원 사업 관리 - 서울시 1회용 컵 줄이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신규 매장, 소상공인카페, 공공기관 등 지원을 위한 환경 활동가(에코 캠페이너) 모집·운영 - 공공기관 1회용 컵 줄이기 확산을 위한 사업 기획·모니터, 성과 관리 - 다회용 컵 이용 시스템 구축 운영 보조사업자 대상 자원순환 등에 대한 환경 교육 및 사업 지원 등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공 통) 1.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 (대리인 제출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서약서 1부. (다회용 컵 이용 시스템 구축 운영 분야)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3. 법인 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컨소시엄의 경우 참여 사업자별 사업자등록증,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첨부 제출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붙임 서식 작성, 증빙서류 포함) 1부. 5.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6.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요약서 등 (지침 內 첨부서식 작성) 1부. 7. 12oz(톨) 사이즈의 다회용 컵 및 뚜껑 실물 ※ 제작된 홀더가 있는 경우 같이 제출하며, 컵 등은 심의 후 반환 예정 8. 컵 규격·사이즈, 위생 등 자격요건 준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1회용 컵 줄이기 문화 조성 분야) 1.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요약서, 단체소개서 등 각 1부. 2.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증 사본 1부. 3. 최근 5년 이내 환경부·서울시·경기도 민간보조사업자 활동 경력 (증빙자료 포함) 1부.

선정 기준

【 다회용 컵 이용 시스템 구축 운영 】 - 보조금 심의 전, 사업부서에서 정량평가 시행 (30점) - 보조금심의를 통해 정성평가(70점) 후 정량·정성 평가를 합산하여 순위 결정(70점 미만은 선정 제외) - 순위 등 결과 반영하여 보조사업자 최종 선정 및 지원 예산 범위 의결 【 1회용 컵 줄이기 문화조성 】 - 보조금 심의(100%)를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70점 미만은 선정 제외)

추진 절차

공모 제안서 접수 - 보조금관리위원회 - 보조사업자 선정 - 현장 실사 - 협약

사업 설명회

붙임 운영지침으로 대체

기대 효과

o 카페 음료 포장 시 사용되는 1회용 컵 원천 감량 o 소비자, 카페, 기업 등 다회용 컵 사용 문화 확산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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