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접수 기간
- 2024.01.01 ~ 2024.01.31(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4.01.01 ~ 2024.01.31
- 사업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예산
- 3,4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1.31· 결과 개별안내
- 공모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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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사 업 량 : 4개소
2. 사업기간 : 2023. 1. ~ 12.
3. 예 산 액 : 50,000천원(국비 30,000, 군비 20,000)
4. 사 업 비 : 50,000천원(보조)
5. 재원비율 : 국비 60%, 군비 40%
사업 목적
1.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 지원
2. 영유아 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운영 지원
지원 대상
1.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해당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경우만 지원
2. (규모)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20명인 시설
가. 단, 현원 3인 미만의 시설의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운영 중단(폐원 포함) 또는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농식품부에 보고·승인 후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간 운영비 지원가능
3.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일정 상 신청·접수 기간 내 심의결과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연도 내에 제출하되, 제출전까지는 보조금 집행 제한
4.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가.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제24조와 보건복지부의「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준」에 따름
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
다.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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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1.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해당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경우만 지원
2. (규모)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20명인 시설
가. 단, 현원 3인 미만의 시설의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운영 중단(폐원 포함) 또는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농식품부에 보고·승인 후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간 운영비 지원가능
3.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일정 상 신청·접수 기간 내 심의결과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연도 내에 제출하되, 제출전까지는 보조금 집행 제한
4.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가.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제24조와 보건복지부의「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준」에 따름
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
다.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지원 내용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1. (서식1) 신청서 총괄표 1부.
2. (서식2)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신청서(신규 신청 시설용) 1부.
3. (서식3)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신청서(‘22년 지원 시설용) 1부.
4. (서식4)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우선순위 및 필요성 작성 1부.
5. (서식5) 이동식 놀이교실 신청서 1부.
선정 기준
1.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해당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경우만 지원
2. (규모)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20명인 시설
가. 단, 현원 3인 미만의 시설의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운영 중단(폐원 포함) 또는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농식품부에 보고·승인 후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간 운영비 지원가능
3.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일정 상 신청·접수 기간 내 심의결과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연도 내에 제출하되, 제출전까지는 보조금 집행 제한
4.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가.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제24조와 보건복지부의「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준」에 따름
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
다.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사업 설명회
사업진행 내용 및 방법, 지원내용 안내
기대 효과
소규모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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