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산업·중소기업 중앙부처

중소기업 수입규제 대응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산업통상부· 중소기업 수입규제 대응지원 사업

접수 기간
2024.03.29 ~ 2024.04.19(17:20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에 의해 접수기간 15일 부여
공고 기간
2024.03.29 ~ 2024.04.19
사업 기간
2024.04.08 ~ 2024.12.20
지원 예산
1억 2,0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4.04.23· 결과 e나라도움 포털로 통보
공모 기관
산업통상부 (중앙부처)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광고

사업 개요

외국의 對韓 수입규제 조치(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

사업 목적

반덤핑·세이프가드·상계조치 등 외국 정부의 수입규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❶법률·회계 자문 컨설팅, ❷수입규제 대응 교육, ❸기업 통상담당자 교육 등 실시

지원 대상

수입규제 관련 법률·회계 분야 전문성 보유기관

광고

지원 내용

수입규제 대응 세미나, 업계 간담회 등을 포함, 중소·중견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별도제안 가능)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별지 1호 참조) 1부. ‧ 보조사업자 개요(별지 2호 참조) 1부. ‧ 사업계획서 제출공문(기관장 날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수행기관 정관 1부.

선정 기준

○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제9조(보조사업자선정기준)에 근거하여 사업타당성,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 적정성 등을 평가 ○ 제11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 근거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 5인~15인 이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추진 절차

사업 공모 (2024.3.29) 신청서 접수(3.29-4.19) 선정 평가(4월 하순) 사업자 선정 (4월 말)

사업 설명회

사업설명회 별도 없음

기대 효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늘어나는 對韓 수입규제 조치에 중소·중견기업이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수출 애로 해소 지원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