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농림·수산 충남 광역자치단체

2024년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업체 모집

충청남도· 이동수리소 운영

접수 기간
2024.02.16 ~ 2024.02.29(18:00까지)
충청남도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접수기간 안내
공고 기간
2024.02.16 ~ 2024.02.29
사업 기간
2024.01.01 ~ 2024.12.31
지원 예산
7,3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4.04.23· 결과 2023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업체 선정결과 공문을 통해 알림
공모 기관
충청남도 (광역자치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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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도서,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에 방문하여 소모성 위주의 기자재를 무상점검,수리

사업 목적

도서,벽지 등 취약 어촌지역의 어업용기자재 무상 이동수리 점검, 어업인의 재정적 부담과 해난사고 예방

지원 대상

도서·벽지(내수면 포함) 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의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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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1.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수협 2.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및 최근1년 이내(시행년도 1월1일 기준)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 포함)을 받은 자는 수혜자

지원 내용

어선용 기관, 어업용 장비, 양식용 장비 등 어업용기자재 당해연도 내 1인당 2회 20만원 이내 수리,점검비 지원(1회 10만원 이내)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1. 운영계획서 1부(서식 1) 2.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업체 소개서 1부(서식 2) 3. 세부 산출내역서(부품단가표) 1부(서식 3) 4. 청렴서약서 1부(서식 4) 5. 원가계산서(출장비 포함) 1부 6.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7.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선정 기준

충청남도를 소재지로 한 어업용 장비 및 기관분야 사업자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서류를 검토, 해당업체 현장실사 후 자체심의회를 통해 적격여부 판단 후 선정

추진 절차

(어촌계, 연구소) 이동수리소 운영 희망 일정 협의, (수리업체) 지역별 이동수리소 운영 일정 통보, (연구소, 수리업체, 어촌계) 이동수리소 운영, (수리업체) 보조금 지급 신청, (연구소) 보조금 지급

사업 설명회

당해 연도 1인당 2회 2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고 1회 1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 부담. 연료유 및 엔진오일, 2회이상 동일 부품 지원불가

기대 효과

도서,벽지 취약 어촌지역에 어업용기자재를 무상점검,수리하여 어업인의 재정적 부담 경감, 어선노후로 인한 해난사고 예방을 통해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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