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소액) 사업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소액)
- 접수 기간
- 2024.01.11 ~ 2024.02.08(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4.01.11 ~ 2024.02.08
- 사업 기간
- 2024.03.01 ~ 2024.12.31
- 지원 예산
- 1억 5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4.04· 결과 - 개인 별도 연락
- 공모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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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작업로, 울타리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으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사업 목적
- 산림소득사업의 규모화, 현대화로 효율적인 임업경영을 유도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그리고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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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보조금법」제31조의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8조 준용
- (5년)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보조금 교부취소 등 1회 이상 받은 자
- (3년)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 교부 취소 등 2회 이상 받은 자
- (2년)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하여 교부취소 받거나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반환명령 3회 이상 받은 자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변경, 농업분야 중복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 포기일로부터 소액사업은 2년간, 공모사업은 3년간 지원 제한(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원 제한
- 떫은감 : (사)한국떫은감협회(02-2080-6380)에 의무거출금 고지 및 납부 여부 확인 (시‧군 담당자)
지원 내용
- 종자․종근 구입, 임내정리 및 식재, 관정·관수 시설, 보호울타리, 감시시설, 작업로, 모노레일,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비닐하우스, 온실, 자동화시설, 기계장비, 산림경영관리사, 숲가꾸기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1. 농림축산부 사업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 세부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 경영실태 확인자료 등 첨부
3. 임업인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등기부등본, 품목출하실적, 교육이수증,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 첨부
4. 농업(임업)경영체 등록 증명서 1부
5. 교육 이수증 1부
- 임업인 등 여부와 임산물 재배경력 관련 교육 이수실적 확인용
6.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1부.
- 지원 요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7. 자조금단체 가입 확인서 및 자조금 납부 확인서 1부.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인 경우
※ 기타 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증빙자료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자체 선정
추진 절차
- 보조사업자 선정 후 사업시행
사업 설명회
- 2024년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소액) 사업 지원
기대 효과
- 임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및 대외경쟁력 강화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0 07:21.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