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 접수 기간
- 2023.10.18 ~ 2023.11.17(18:00까지)
최소 20일 이상 공고 - 공고 기간
- 2023.10.18 ~ 2023.11.17
- 사업 기간
- 2023.10.18 ~ 2024.12.31
- 지원 예산
- 1,32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3.12.01· 결과 개별 연락
- 공모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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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3. 10. ~ 2024. 12.
❍ 사 업 비 : 13,200천원[국비 9,240(70%), 도비 1,188(9%), 시비 2,772(21%)]
❍ 사 업 량 : 1명
❍ 지원대상 :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
❍ 지원내용 :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 지원(최대 3년간)
❍ 지원금액 : 월 90 ~ 110만원(수산업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
- 1년차(2023.1.1 이후 등록자 ~ 2024년 예정자) : 월 110만원 / 3년 지원
- 2년차(2022.1.1. ~ 12.31 등록자) : 월 100만원 / 2년 지원
- 3년차(2021.1.1. ~ 12.31 등록자) : 월 90만원 / 1년 지원
사업 목적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 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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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을 모두 갖춘 대상자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ㅇ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
ㅇ 농어업(양식업 포함, 이하 같음)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ㅇ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ㅇ 병역미필자
ㅇ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ㅇ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 수산물 가공·유통업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위 요건 제외
ㅇ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ㅇ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등)을 받은 자
ㅇ 부부의 경우에는 1명만 신청 가능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제1항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 지원(최대 3년간)
❍ 지원금액 : 월 90 ~ 110만원(수산업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
- 1년차(2023.1.1 이후 등록자 ~ 2024년 예정자) : 월 110만원 / 3년 지원
- 2년차(2022.1.1. ~ 12.31 등록자) : 월 100만원 / 2년 지원
- 3년차(2021.1.1. ~ 12.31 등록자) : 월 90만원 / 1년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ㅇ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ㅇ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ㅇ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또는 제2호의2 서식)
ㅇ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발행하는 본인신용정보조회서)
ㅇ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 분야)
ㅇ 어업경영체등록증
ㅇ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기준)
ㅇ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포함) 및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ㅇ 병적증명서 1부(해당 시)
ㅇ 사업자등록증명
ㅇ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해당 시)
ㅇ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정부24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발급)
ㅇ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ㅇ 어업·양식업 및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관련 교육 이수증(예정자인 경우)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평가 시 가점 반영에 필요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교육이수실적 등은 해당자만 제출
*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 결과, 신용제한정보(연체기록 등)가 없는 자여야 함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제출을 생략하되 연내 어업경영체 등록 후 서류를 보완(연내 어업경영체 미등록 시 보조금 환수)
※ 접수 시 주민등록증 지참
선정 기준
ㅇ 서면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청년어업인을 면접대상자로 선정
ㅇ 평가위원의 면접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점수가 60점 이상인 청년어업인을 대상으로 ①사업대상자 선정 순위(1~5순위)와 ②동일 순위자의 경우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순위
1순위: 전년도 사업대상자*
2순위: 귀어인
3순위: 후계어업 경영인
4순위: 현지거주 어업인
5순위: 어업, 양식업 창업예정자
6순위: 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
* 전년도 1~2년차 사업대상 선정자(선정 제외대상 및 사업취소 대상자는 제외)
추진 절차
❍ ‵24년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23. 10. ~ 11.
❍ ‵24년 사업대상자 서면평가 및 면접평가: ‘23. 11. ~ 12.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23. 12.
❍ ‵24년 사업대상자 추가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24. 1.
사업 설명회
❍ 사업기간 : 2023. 10. ~ 2024. 12.
❍ 사 업 비 : 13,200천원[국비 9,240(70%), 도비 1,188(9%), 시비 2,772(21%)]
❍ 사 업 량 : 1명
❍ 지원대상 :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
❍ 지원내용 :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 지원(최대 3년간)
❍ 지원금액 : 월 90 ~ 110만원(수산업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
- 1년차(2023.1.1 이후 등록자 ~ 2024년 예정자) : 월 110만원 / 3년 지원
- 2년차(2022.1.1. ~ 12.31 등록자) : 월 100만원 / 2년 지원
- 3년차(2021.1.1. ~ 12.31 등록자) : 월 90만원 / 1년 지원
❍ 자금용도 :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 신청자격 및 요건(아래 요건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연 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거주지)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 및 양식업 경영 경력)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수산물 가공·유통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예정자 포함)
- (병 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기대 효과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 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