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한국미술 비평지원 사업 참여단체 공모
예술경영지원센터· 신진작가 시장성 강화 및 마케팅
- 접수 기간
- 2024.02.14 ~ 2024.03.04(15:00까지)
2024년 3월 4일(월) 오후 3시 정각 마감 - 공고 기간
- 2024.02.14 ~ 2024.03.04
- 사업 기간
- 2024.04.01 ~ 2024.12.13
- 지원 예산
- 1억 5,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3.12· 결과 e나라도움 및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 공고
- 공모 기관
- 예술경영지원센터 (공공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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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한국 작가 및 전시에 대한 비평문 발행을 위하여 미술 비평가와 협업이 가능한 시각예술 전문매체 연계 지원
사업 목적
미술 전문지와 비평가 연계 지원을 통한 비평문화 확산 및 비평가 양성
지원 대상
• 미술 비평가와 협업이 가능한 시각예술 전문매체
- 오프라인 매체 : 최근 3년간 과월호 10권 이상 발행 매체
- 온라인 매체 : 설립 후 1년 이상, 시각예술 관련 콘텐츠 20편 이상 지속적, 정기적 게재·발행 매체(1인 미디어 및 개인 블로그 등 운영자 본인이 필자로 활동하는 곳은 제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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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단체
• 학교(초, 중, 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
• 지자체 또는 지자체비로 운영되는 기관 및 단체,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공공기관 및 단체
• 기획재정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제7조제4항(보조사업자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단체 (2022.05.16.개정)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동 사업으로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타 지원사업 및 타 기관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시각예술 비평문 원고료 및 매체 게재비 지원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 예술경영지원센터 서식의 지원신청서
*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www.gokams.or.kr)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JPG 또는 PDF 파일) 1부
• 매체 발행 이력(jpg 또는 pdf 파일) 1부
선정 기준
목적의 부합성 및 적절성, 지원단체의 전문성, 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차별성, 기대효과 등을 내외부 전문가가 검토하여 심의 후 결과에 따라 지원
추진 절차
지원자격 해당여부 확인 후 내외부전문가가 지원신청서에 기반하여 서류 및 PT심의
사업 설명회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4 시각예술분야 사업설명
기대 효과
시각예술 비평문화 확산 및 비평 활성화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