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우수문화상품 지정공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24년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 접수 기간
- 2024.05.01 ~ 2024.05.13(16:00까지)
접수기간 내 우수문화상품 누리집 접수 (온라인 접수) - 공고 기간
- 2024.04.15 ~ 2024.05.13
- 사업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예산
- 4억 4,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7.15· 결과 홈페이지 공고
- 공모 기관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공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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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 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 동법 시행규칙 제 7조에서 제 9조 의거,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
※ 문화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15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할 수 있다.
사업 목적
1. 한국적 가치가 담긴 문화상품을 발굴하고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하여, 이에 대한 브랜드마케팅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
2. 우수문화상품을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국내외 유통 지원
지원 대상
‣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접수 마감일까지 대한민국 소재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사업체 (휴업, 폐업상태 신청 불가)
‣ 최근 3년간(21~23년) 2회 이상 선정된 기존 업체의 경우, 최초 지정년도에서 3년 경과 후 접수 가능
※ 지정품수와 관계없이 한 업체당 지정년도 기준으로 접수 횟수 제한
※ 분야 불문 최근 3년간 우수문화상품(kribbon) 2회 이상 지정시 최초 지정년도에서 3년 경과 후 접수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 및 정부·지자체·재단·공공기관 등 관련 정부지원사업과 중복 선정될 경우 택일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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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문화상품
‣ 문화상품의 구성물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불확정한 경우
‣ 다른 문화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화상품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문화상품
지원 내용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발급
2. 신규 지정업체 판매, 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2,200만원 교부
3.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의 사용
4. 기타 유통 및 홍보 프로모션 연계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①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서
② 우수문화상품 신청확인서
③ 상품점검표
④ 상품설명서
⑤ 지원금 활용계획안
⑥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
⑦ 사업자등록증
⑧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⑨ 외부 수상·인증 관련 외부증빙서류 (해당시)
⑩ 수출 실적 증명서 (해당시)
※ 분야별 서류 상이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
선정 기준
‣ 1차 품질심사 : 외부인증, 품질, 시장성
‣ 2차 가치심사: 생산자, 한국적 고유성, 스토리텔링
추진 절차
서류접수 → 1차 품질심사 → 2차 가치평가 → 최종 선정
기대 효과
1. 국내외 소비자의 인지도 제고, 문화상품의 산업화 및 활성화 유도
2. 우수문화상품의 국내외 유통 및 보급확대
3. 우수문화상품에 대한 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2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